서부수도사업소 CU********7*******A13***************E0500-1& 수신자 ****************************************************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계량기위 치 공사비 신청금액(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0962017003291 ****************************************** *** 아파트 1 41.65 거실내 1,540,000 716,000 직수 3. 지원기준 : 표준지원공사비[70만원+(전용면적-33㎡)×1,920원]와 공사비의 80% 중 낮은 금액 4.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 「수도법」 제18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 공사 완료 후 전화(☎3146-2421)로 검사요청(구비서류: 세금계산서, 공사사진)을 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황순미 현장민원과장 01/17 박은선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55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전화 3146-2421 /전송 3146-3740 / slrg0018@seoul.go.kr / 부분공개(6)
10905770
20211012200345
본청
현장민원과-1557
D000002874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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