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자활사업 안내(Ⅰ) 정정 알림(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신청대상)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98(2017.01.16.)호와 관련입니다. 2.「2017년 자활사업 안내(Ⅰ)」의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대상’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정부양곡 할인 신청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주민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사항 구 분 당 초 정 정 2017년 자활사업 안내(Ⅰ) (p.140) □ 신청대상 ○ 정부관리 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다음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가구 - (생략) - 장애인 연금 수급 가구(2017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1,904,000원 이하 가구)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 □ 신청대상 ○ 정부관리 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다음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가구 - (생략) - 장애인 연금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50% 이하 가구)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김현숙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1/17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2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khsmar@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04917
20211012200345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211
D00000287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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