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경유) 제목 2017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관련 질의 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16 품의 할증에서 품의 할증은 인력 품 적용이 원칙이나 작업 능률저하로 인하여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기계 품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이때 백호우 터파기 작업시 기계 품에 대한 품의 할증(지세할증)적용시 상호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갑설 : 백호우 기계조정원에 대해여만 지세할증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을설 : 작업 능률저하로 건설기계 사용이 늘어나므로 기계조종원 뿐만 아니라 재료비 및 경비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정 토목심사팀장 김종호 계약심사과장 전결 01/17 안호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9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3329 /전송 2133-103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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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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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과-974
D00000287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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