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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과근무 관리강화를 위한 자체운영계획

문서번호 원무과-939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조상규 김용은 김성년 01/17 김재복 협 조 진료부장 서동수 간호부장 강영자 약제과장 代이현주 2017년 초과근무 관리 강화 위한 시간외근무명령 등 자체운영계획 2017.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초과근무 관리 강화 위한 시간외근무명령 등 자체 운영계획 그간 초과근무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사례가 있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법규 준수에이바지 하고자 시간외근무명령 등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함. Ⅰ 일반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16조 및 제17조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 2016.1.27) 초과근무 지급대상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 근무시간외근무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5급(상당)이하 공무원(원무과장,약제과장 제외)❍ 2016년 시간당 지급단가 (단위:원) 직 급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금 액 12,525 10,682 9,649 8,663 7,830 ❍ 대상별 지급내용 대상자 일반 대상자 현업 대상자(교대근무자) 근무시간 ∘월․화․목․금 중 09:00~18:00 근무원칙 ∘24시간 근무체계 유지하거나 연중무휴 근무 초과근무 ∘부서장 근무명령에 의해 발생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자 등 발생 명령권자 ∘과장(5급) 및 부장 ∘과장(5급) 및 부장 인정범위 ∘1인 1시간 공제후 4시간이내 인정 ∘15일이상 근무시 월10시간 정액분 지급 ∘월 최대 67시간 인정(정액분 포함) ※근무명령시간과 근무등록시간 일치 부분 ∘시간제한 및 1시간 공제없이 수당 인정 ※수당=총근무시간(월)-{복무상근무시간(월)+휴일근무시간(월간)+식사시간(월간)+수면시간(월간)+휴식시간(월간)} Ⅱ 운영 계획 시간외 근무명령 : 사전명령을 원칙으로 한다. 【시간외근무 사후명령】 ○ 시간외근무 사후명령은 명령권자가 업무처리의 적정성(긴급성, 적시성 등)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조기출근 시간외 근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명령을 득하여야 한다. ○ 시간외 근무 사전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 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초과 근무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후명령시간은 초과근무 실적 인정시간이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령한다. ❍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 월 57시간 이내 - 초과근무 대상 직원은 월 초과근무 실적이 57시간에 도달하면 시간외근무 신청을 금지해야 한다.(법규 준수 의무) - 초과근무명령권자(과장)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명령하지 않도록 시간외근무 실적시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한시간 적용 예외 ‘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와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조기출근 시간외근무명령시간 제한 ❍ 지급시간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 출근, 실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며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 공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 ❍ 조기출근 시간외근무명령 제한 - 조기출근은 06:00 이후부터 시간외근무명령이 가능하나, 초과근무명령권자 책임 하에 소속직원의 업무특성상 조기출근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명령하지 않아야 한다. ※ 초과근무명령권자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조기 출근실태를 파악하고 조기출근 시간외근무명령 시간과 업무의 처리 연관성을 파악하여 무분별한 조기출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향후 원무과에서는 조기출근자 명단을 매월 관리하고 무분별하게 조기출근 명령이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실태를 점검 Ⅲ 관리 강화계획 현 실태 ❍ 초과근무명령권자는 소속직원의 업무특성상 조기출근 및 시간외 근무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명령하지 않아야 하나, ❍ 업무처리 연관성과 무관하게 조기 출근(07시 이전) 및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초과근무 관리 강화 방안 ❍ 업무담당자 : 초과근무내역 구체적 기재 여부 확인후 결재상신 ❍ 명 령 권 자: 초과근무내역 구체적 기재 미흡 시 결재(명령)를 보류하여 불필요한 초과근무 명령 금지 등 ❍ 병원의 입지조건에 따른 교통편의와 업무처리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불요불급한 07시 이전 조기출근 초과근무명령은 특수한 경우외에는 지양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강화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 사용시간 산입 등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 점검일시 : 월 1회 이상 불시 - 중점 점검사항 · 초과근무 명령자 정위치 근무(이석 확인 등) 여부 · 지문인식기 부정체크 여부 확인(퇴근후 지문인식 등) · 사적용무후 부정확인 여부(운동, 모임 및 회식 등) · 교육, 출장, 연가 및 당직근무 중 초과근무 행위 등 ❍ 초과근무 부정행위자 조치 -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액 환수 - 적발시 초과근무 시간 불인정 및 일정기간 초과근무명령 금지(사유서 징구) ※ 승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반영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초과근무 지속적 점검 및 교육 - 초과근무 운영실태 점검 · 정기점검 : 월 1회 이상 실시 · 수시점검 : 명절(설,추석),여름휴가철 등 실시 - 부서별 초과근무 관련 규정 등 자체교육 · 부서장 책임하에 조기출근 시간외근무명령을 제한하고 관리감독 철저 · 부당 조기출근 사례 발생 시 사전에 원무과장에게 통보 · 각부서장은 매월 1회 직원교육 실시 Ⅳ 행정사항 ❍ 초과근무 강화 및 초과근무시간 운영기준 내용 각부서 담당자 및 전직원 공지 ❍ 초과근무 부정행위자 근무 평정과 성과금 지급 관련 반영 붙임 : 시간외근무명령 운영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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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과근무 관리강화를 위한 자체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939 생산일자 2017-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상규 (570-8121) 관리번호 D00000287403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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