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협조 요청 1.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140(2017.1.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1월 16일부터 우리시 관내 121개 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귀구에서는 주차단속 및 공공근로부서 등과의 협력으로 허용 시행 및 관리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4.특히, 주차허용기간에 주차단속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유예조치,주차관리요원 배치,허용구간 홍보물(도로표지판 정비, 현수막, 입간판 등)설치, 자치단체 홈페이지 수록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용 개요 ○ 허용시장 : 121개 시장(연중 38, 한시적 83) ○ 허용기간 : ’17. 1. 16 ~ 1. 30 ※ 설 한시주차 허용은1. 16(월)부터 1. 30(월)까지 허용 ○ 허용시간 :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이내 □ 협조요청사항 ○ 주차 허용시장 주차관리요원 배치 등으로 중점 관리 - 주차관리요원 및 관계공무원을 투입하여 관리 (시장 상인들이 물품 하적장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시장이용객이 아닌 분들이 주차하지 않도록 관리) -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한시 주차 허용시장 특별관리(주차관리 공무원 투입 등) ○ 연중 및 한시 주차 허용시장 홍보물(현수막, 입간판 등) 설치 - 제작 문구, 크기, 형태, 색상, 지자체 로고 사용 등 자율적으로 제작 ※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 1. 16(월) 조간부터 보도되도록 협조 요청 ○ 주차 단속 차량을 활용하여 수시 순찰 강화 및 계도 실시(한시 허용시장 중점) - 2시간 초과 주차시 차량이동 안내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경고 -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2열 및 직각 주차 등 단속 ※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 알림서비스 등 적극 활용 붙 임 : 1. 행정자치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통시장 관련부서 주무관 오인섭 시장환경개선팀장 라태성 소상공인지원과장 01/13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8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7층 / 전화 2133-5549 /전송 2133-0714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44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인섭 (2133-5549) 관리번호 D000002872109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