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공공요금을 한꺼번에 40%나 올려도 되나요???) ***님 안녕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인상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2012년 11월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을 만들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부담률(전체 수집, 운반, 처리비 대비 봉투 판매수입)을 2015년까지 80% 수준으로 맞추라고 권고하였고, 이런 배경으로 수수료 인상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치구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종량제 수수료 인상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서울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수수료 2차 인상은 2014. 10월 서울시장 기자설명회 개최, 2012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자치구와 대화하면서 진행하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종량제 수수료 인상은 구청장이 조례를 만들고 구민들의 선출로 구성된 구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한 후 결정된 것입니다.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2133-3746)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문균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1/13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8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46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6)
10901835
20211012200155
본청
생활환경과-853
D000002871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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