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 지원계획 알림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 지원계획 알림 1. 의장방침 제17호(2017. 1.11) 및 예산정책담당관-61(2017. 1.12)호와 관련입니다. 2.‘17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에 따라 소속 위원들에게 홍보 ․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을 참고하시어 공청회 및 토론회가 효율적으로 운영 ․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장소 : 서울시의회 회의실(본관, 의원회관), 서울시회의실로 한정함. ○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신청(「규칙」제4조 제1항) 나. 지원방법 ○ 공청회 : 각 전문위원실에서 지원 ○ 토론회 : 주관지원 부서별 구분 지정 운영 - 전문위원실 : 위원회가 제안한 토론회와 신청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수립시 예산정책담당관 협조 결재(사전에 업무담당과 협의) 󰋻 토론회 개최결과(개최 계획 및 토론자료집 2부 포함)를 예산정책담당관으로 통보 - 예산정책담당관 : 신청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청의원의 신청서 및 계획을 첨부하여 예산정책담당관에 통보 또는 의원이 직접 예산정책담당관에 제출토록 안내 다. 지원예산 : 1회당 3,000천원 이내(「규칙」제5조 제3항) ○ 사무관리비 2,800천원, 업무추진비 200천원 라. 주최․주관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공청회(각 상임위원회) 토론회(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 등 단, 타 기관 단체와 공동 주관 가능) 마. 예산운용 기준 : 일상경비 요청(의정담당관)시 예산정책담당관 사전협의 ○ 참석수당 : 발제자(좌장) 300천원, 토론자 150천원 ○ 행사용품구입비 : 250천원 내외 ○ 기타 토론자료집, 현수막, 포스터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적용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회당 200천원이내 - 지원기준 : 필요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방침 수립 시 예산지원 포함 신청 - 지원방법 : 업무추진 전용 신용카드(예산정책담당관 보유 신용카드만 사용 가능) 바. 기타 사항은「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및‘17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참조 따로붙임 : 1.‘17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1 부. 2.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 1 부. 끝. 예산정책담당관 수신자 공 보 실 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입법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송경수 예산분석팀장 이은영 예산정책담당관 01/13 남승우 협조자 시행 예산정책담당관-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 전화 02-3705-1276 /전송 02-3705-148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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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계획(방침 제 1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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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토론회등개최승인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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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7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 지원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75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경수 (02-3705-1276) 관리번호 D00000287134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예산결산심사 > 성과주의예산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