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화물운송주선사업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494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국응생 유상춘 代박병성 이대현 01/13 윤준병 협 조 ‘17·화물운송주선사업자 시장표창 계획 2017. 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화물 운송주선사업자 시장표창 계획 화물운송주선사업분야 개선에 공헌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대 시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시장표창 계획을 수립함 1 근거 및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협회별 총회 행사시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 2017.2.22.(수) ○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 2017.3.31.(금) 󰏚 표창대상 : 20명(이사화물운송주선10, 일반화물운송주선10명)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제2항제2호자목의 규정에 의해 상장만 수여 󰏚 표창분야 : 화물운송주선사업 발전기여 2 세부 추진계획 대상자 추천 (추천기관) 본부 공적심의회 (도시교통본부)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표창수여 (추천기관) 󰏚 추진절차 󰏚 추천권자 : 도시교통본부장(조사자 : 택시물류과장) 󰏚 제출서류 ○ 추천 대상자 명단 ○ 개인별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각 1부 󰏚 공직선거법 검토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자목 및 제2항제4호가목에 의거 부상은 수여하지 않고 상장만 수여 󰏚 표창대상자 기준 ○ 언론(인터넷 포함) 등을 통해 선행 및 수범사실이 보도된 화물 운수사업자 ○ 화물 운송주선사업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이용자(소비자) 등으로부터 칭송이 있거나, 격려요청이 있는자 󰏚 표창대상 제외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공적은 제외) ○ 최근 3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3 추진 방법 󰏚 대상자 추천 ○ 추천단체(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에서는 표창대상자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를 철저히 하고 ○ 표창대상자 추천은 추천단체인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장으로 함 󰏚 표창대상자 심사(서울시) ○ 추천자에 대한 결격사유, 공적내용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도시교통본부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시민표창 공적심의 – 자치행정과) - 심의의결에 의해 표창대상자 확정 󰏚 표창장 수여 ○ 추천단체인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를 통하여 전수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부상수여 불가 󰏚 표창장 문안 : 별첨 󰏚 소요예산(안) ○ 표창장 제작 : 110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20매 = 11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기본 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소요예산이 소액이므로 해당업체에 신용카드 결재 구매 󰏚 향후 일정 ○ ´17.1. 서울시운수관리시스템에서 개인별 위반내용 유무 확인 ○ ´17.2. 도시교통본부 공적 심의·의결 및 제2공적 심의 추천 ○ ´16.2-3. 표창 수여 및 시민표창자 홈페이지 게재 4 행정사항 ○ 표창장 인쇄 : 필경사 - 서울시 표창장 인쇄단가 계약업체 ○ 표창장 전달 : 표창 추천단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 기관별 표창 수여 및 시민표창자 홈페이지 게재 첨부 : 1. 표창추천대상자 명단(양식). 2. 공적조서(양식). 3. 공적요약서(양식). 4. 표창장 문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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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표창장추천대상자명단(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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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공적조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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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표창대상자 공적요약서 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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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표창장(안)일반주선사업(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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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화물운송주선사업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494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국응생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28712703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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