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구로도서관 도서관규칙도 고쳐주세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구로도서관 도서관규칙도 고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구로도서관은 서울시교육청 관할 도서관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족대출제도 운영과 전체도서관의 이용규칙 통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교육청 도서관ㆍ평생학습관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 규칙」 제7조의 1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대출자료수와 대출기간은 관장이 정하되, 대출회원이 전체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으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대출받을 수 있는 총 자료수는 30권(점) 이내로 한다.”에 근거하여 각 기관에서 대출에 대한 자관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규모와 이용자수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각각의 대출권수와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지적해주신 가족대출제도 등 대리대출의 범위도 대리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부터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 세대를 같이 하는 부부와 직계가족,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까지 다양합니다. 모두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방안임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구로도서관의 경우, 이용자분들의 건의에 따라 2016년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에 대해 부모의 대리대출이 가능하오니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분들의 건의사항이 도서관 운영에 발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과 조주희 주무관(☏02-3999-065,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혜진 도서관정책과장 박수정 서울도서관장 01/13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5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3층 도서관정책과 / 전화 02)2133-0222 /전송 02-2133-0391 / cleo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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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구로도서관 도서관규칙도 고쳐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547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혜진 (02)2133-0222) 관리번호 D0000028714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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