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령 개인택시 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할 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령 개인택시 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할 일 박*완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완님께서는 크게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제도개선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운전금지, 둘째 65세 이상 고령자 9조 영업 금지, 셋째 장려금 제도 실시(고령자 택시 양도 시, 65세 미만 9조 영업 시), 넷째 규제폐지(양도양수 자격에서 무사고3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완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은 법을 근거로 해야 하며, 합법적인 것은 행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잘 알기에 국토교통부에 끊임 없이 고령운수종사자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고령운수종사자에 대한 대책을 금년 중으로 마련하기로 잠정확인 하였습니다. 아울러 박*완님께서 제안하신 9조영업 및 장려금 제도 개선등에 관한 의견은 정책수립시 충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결정된 확답을 드리지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좋으신 의견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1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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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개인택시 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할 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13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28708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