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절차 구체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절차 구체화 안녕하십니까?***********님 우리시 상상오아시스를 통하여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 개인레슨 개선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주자등의 생활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에서 개인적인 레슨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운동시설의 레슨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2014.2.21.)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을 위탁관리 할 경우 위탁업체에게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관리 업자와 전문 트레이너 레슨 등의 계약내용이 없으면 위탁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레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와 해당 트레이너와의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로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미 실행중에 있는 사항이라 **********님의 의견을 미채택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 넘쳐나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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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절차 구체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15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86988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