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국외훈련 공무원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허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에 의거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아래와 같이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가.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허가 내역 연번 신청인(등록의무자) 신고유예 신청내용 신고유예 허가내용 복귀 후 재산 신고 기준일 소 속 직 급 성 명 사 유 기 간 1 행정국 4급 민수홍 국외훈련 ‘17.1. 10. ~ ‘19. 1. 9. ‘16~17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2회) ‘18. 12. 31. 기준 재산변동사항 신고 나. 신고 유예 허가 기한 : 국외훈련 종료일까지 붙임 : 1.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 각 1부. 2. 인사발령공문 1부. 끝. ★조사관 임영헌 윤리사무팀장 류성하 조사담당관 01/12 유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8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1,6)
10901024
20211012195955
본청
조사담당관-895
D000002870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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