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외훈련 공무원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허가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국외훈련 공무원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허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에 의거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아래와 같이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가.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허가 내역 연번 신청인(등록의무자) 신고유예 신청내용 신고유예 허가내용 복귀 후 재산 신고 기준일 소 속 직 급 성 명 사 유 기 간 1 행정국 4급 민수홍 국외훈련 ‘17.1. 10. ~ ‘19. 1. 9. ‘16~17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2회) ‘18. 12. 31. 기준 재산변동사항 신고 나. 신고 유예 허가 기한 : 국외훈련 종료일까지 붙임 : 1.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 각 1부. 2. 인사발령공문 1부. 끝. ★조사관 임영헌 윤리사무팀장 류성하 조사담당관 01/12 유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8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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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민수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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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4급 공무원 인사발령 안내(국외훈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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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외훈련 공무원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허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895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헌 관리번호 D0000028707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