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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개선 운영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16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6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원영 류용열 김홍길 01/12 이제원 협 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조경심사팀장 임상빈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개선 운영 2017. 1.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개선 운영 우리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순회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방법상에 미비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보고 함 Ⅰ 점검반 운영 개요 󰏚 추진 근거(시장방침) ‘00.01.06. 건설분야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제9호) - 계약금액 조정실태 전담 점검팀 운영 ’00.01.11.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시스템 개선지원 계획(제127호) - 기관별 계약금액 조정 전문검토팀 운영 강화(3개 본부 및 25개 자치구) 󰏚 기관별 계약금액조정 점검반 운영 현황 구 분 대상기관 점검단 운영 사업소, 자치구 도로사업소(6개소) 수도사업소(8개소) 자치구(25개소) •기술심사담당관 순회점검반 운영 •4~5년 주기로 순회점검 실시 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점검반 운영 한강사업본부 •점검반 미운영 공사, 공단 서울도시주택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농수산식품공사 •점검반 미운영 기타 서울대공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시립대학교 물재생센터 •점검반 미운영 Ⅱ 순회 점검반 운영 현황 󰏚 자치구 및 사업소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사업소, 자치구 등 연 7~8개 기관 점검 - 점검반 구성 :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5~6명으로 구성 •기술지원팀 5명, 조경심사팀 1명(지원) - 점검기간 : 기관별 35일 이내 •자료조사 및 점검 : 15일, 보고서 작성 20일 - 점검내용 : 최근 2~3년간 시행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 점검 실적 - 지난 2000년부터 116개 기관을 점검하여, 총 4,115건 지적에 약 254억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하였음 (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점검기관 116 7 5 5 6 6 6 6 7 9 7 7 7 8 7 7 8 8 지적사항 건수 4,115 128 99 90 123 141 168 152 105 253 374 379 424 364 195 230 369 521 금액 25,399 1,976 950 981 2,529 1,875 1,940 1,397 867 1,054 2,060 2,551 2,134 1,466 1,021 710 888 1,000 주요 지적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경비 사후 정산 부적정(약 60% 차지) - 공사방법 임의 변경 - 신규 비목 단가 과다 산출 -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 찾아가는 역량강화 교육 실시 지난 2000년부터 140회에 걸친 순회교육 및 정기교육으로 연인원10,026명(년간 590명)에 대하여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 하였음. <연도별 기술직공무원 교육 실적> (단위 : 명) 구 분 총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교육횟수 140회 6 7 6 14 7 7 8 7 10 9 9 9 10 9 9 4 9 교육인원 10,026명 576 870 670 665 381 446 378 439 580 538 704 746 647 648 629 534 575 󰏚 계약금액조정 점검 프로그램 운영 `08년 7월 원가관리시스템 운영(계약심사과) `10년 6월「제비율 검증 프로그램」개발(기술심사담당관) - 건설공사 계약후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제비율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행 ’14년 7월「물가변동 검증 프로그램」개발(기술심사담당관)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시 미 확정금액(국민건강, 국민연금 등)의 항목 과다 정산 방지를 위해 물가변동 검증 프로그램 개발하여 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 개선 시행 계약금액조정 검증 실적(`14.1~`16.12) 구 분 검증대상 건수 검증결과 비고 적정건수 과다건수 과다금액(백만원) 계 10,130 7,363 2,767 5,216 2016년 3,559 2,622 937 1,236 2015년 2,981 2,190 791 1,486 2014년 3,590 2,551 1,039 2,494 Ⅲ 점검반 운영상의 문제점 󰏚 기관별(본부) 계약금액조정 점검반 운영 미흡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은 자체적으로 계약금액조정 전문 점검반을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2000년 이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점검반 운영 사실상 중단. 󰏚 공사․공단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반 미운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5개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사업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도, 점검반 운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 - 2016년도 5개 공사·공단 건설공사 예산 현황 • 총 건설공사 예산 26,260억원 중 시비지원사업 995억원(3.8%) 총 예산액 (시비) 계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메트로공사 서울도시 철도공사 농수산 식품공사 26,260억원 (995억원) 24,115억원 (376억원) 400억원 (400억원) 1,400억원 (76억원) 241억원 (136억원) 104억원 (7억원) 󰏚 준공이후 환수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및 계약상대자 반발 준공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후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흡 - 점검결과에 따른 환수금액은 지방세외수입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 계약관련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에도 준공된 사업에 대해 과다 지급한 공사비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야 함.(「국민권익위원회 의결」,‘16.2.22) 환수 조치에 대한 시공사 반발에 따른 소송 및 이의신청 발생 현황 -`00 ~`16년 까지 소송패소 30건, 이의신청 153건 등 종결처리 (계) 폐 업 소송패소 시효결손 등 250 건 67건 30건 153건 3,124백만원 459백만원 808백만원 1,857백만원 󰏚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환수액을 자치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으로 확정된 환수액 중 시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나, 자치구는 시비와 구비의 구분 없이 모두 구(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 2016년 환수금액 중 자치구로 세외수입 처리된 현황> - 6개 기관에 대한 총 환수금액 842백만원 중 시비 474백만원(56%)이 구(區) 세외수입으로 처리됨. 󰏚 기술직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비사업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검증은 서울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 자치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역량강화 필요 자치구 및 사업소 점검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검증 프로그램 도입 필요 -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자체 검증 의지 부족 기술심사담당관의 현재 점검주기는 점검누락 년도 발생 ⇛ 점검주기 단축 및 당해연도 위주의 점검으로 전환 필요 - 현재 기관당 점검주기가 5~8년이나 점검주기 3~5년으로 단축 필요 - 점검대상 45개 기관 중 연간 7~8개 기관 순회점검 시행 Ⅳ 개선방안 ○ 기관(본부)별 계약금액조정 점검반 운영 미흡 및 공사․공단 점검반 미운영 ➡ 기술심사담당관 순회 점검대상 확대 실시 ○ 준공이후 환수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및 계약상대자 반발 ➡ 점검시기 조정 및 자치구 점검대상 축소 ○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환수금액을 자치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 순회점검 환수액 시 세외수입으로 여입 조치 ○ 기술직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계약금액조정 자체검증 시스템개발 및 역량교육 확대 󰏚 기술심사담당관 순회 점검대상 확대 실시 기술심사담당관 순회점검을 대규모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본부, 사업소, 공사 및 공단까지 순차적 확대 실시 점검 확대기관 : 총 16개 기관(본부 3개소, 사업소 8개소, 공사․공단 5개소) 구 분 당 초 변 경 본부 미실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사업소·자치구 도로사업소(6) 수도사업소(8) 자치구(25) 도로사업소(6), 수도사업소(8), 서울대공원, 물재생센터(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3),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25) 공사․공단 미실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 점검시기 조정 및 자치구 점검대상 축소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시기 조정 - 준공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던 점검을 준공 이전 사업으로 순차적 조정 • 2017~2018년 : 진행중인 사업, 준공 이후 최근 1년간 사업 • 2019년 이후 : 진행중인 사업 ※ 축소된 점검대상 만큼 본부, 사업소, 공사․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점진적 확대 자치구 자체 예산(구비)사업 점검대상 축소 - 시비사업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계속 점검 - 구비사업은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시(市) 점검 ※ 토목·건축 3억원 이상, 조경 1억원 이상, 전기·기계 5천만원 이상 - 기술직 직원 교육 및 점검 사례집 발간 등 계약금액조정 관련 업무 계속 지원 󰏚 순회점검 환수액 市 세외수입으로 여입 조치 환수금액 결정시 시비는 서울시로 세외수입 조치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실태점검 환수 결정액 중 시비는 서울시로 세외수입이 여입 되도록 고지서 분할 발급 안내로 세외수입 증대 시비 부적정 지급액 서울시 세외수입 조치로 세입 증대(약 500백만원/년) 󰏚 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교육)로 기술직 공무원 역량강화 【 자체 검증시스템 개선 및 별도 서버구축 】 계약심사과에 함께 사용·관리되고 있던 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에 대한 별도 서버 구축을 통해 독립하고, 자체검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 강화 시스템 흐름도 시스템 접속 자 료 입 력 검증자료 활용 ① 서울시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계약금액조정시스템) - 제비율 검증 - 물가변동 검증 ① 공사현황 입력 ② 원가계산 계약방법 입력 - 품셈, 실적공사, 직접공사비 비율 ③ 계약금액 및 설계변경금액 입력 ④ 물가변동 대상금액 및 조정률 입력 (물가변동 해당) ⑤ 검증결과 확인 및 저장 ① 사업 시행부서 - 계약금액조정  적정 여부 검증 ② 기술심사담당관 - 검증여부 확인 ※「계약금액조정 검증 서버 구축」: 2017.10월 완료 예정 【 반복 지적사항인 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 자체검증 시스템 개발】 설계변경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한 자체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준공전 검증으로 계약금액 과다 정산 사례 사전차단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개발 : 2017.10월 중 완료 예정 【 자치구 계약금액조정 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 계약금액조정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교육 시행으로 구비사업에 대한 자체 검증 능력 향상(상·하반기 2회/년) Ⅴ 향후 추진계획 󰏚 세부추진 일정 2017.01월 2017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수립 2017.02월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개발 용역 발주 2017.06월 계약금액조정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상반기) 2017.10월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완료 2017.12월 계약금액조정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하반기) 계약금액 조정요령 사례집 발간(년1회) 󰏚 행정사항 본부·사업소,자치구 등 계약금액조정 프로그램 이용실태 설문조사(기술심사담당관) 보도자료 배부, 교육 및 홍보 전파(기술심사담당관) 환수액 市 세외수입으로 여입 조치(자치구) 붙임 : 1. 2016년 자치구 순회점검 환수금 현황(시비:구비) 2. 2016년 공사·공단 건설공사 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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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6년 자치구 순회점검 환수금 현황(시비구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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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6년 공사공단 건설공사 예산현황(시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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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개선 운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16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2133-8570) 관리번호 D000002869973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계약금액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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