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 자치법규 근거규정 마련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 자치법규 근거규정 마련 협조 요청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116(2016. 1. 8)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등의 과목으로 예산편성 집행이 가능하나, 3.「지방재정법」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자치법규에 후생복지시설로 구내식당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후생복지 지원 조례가 없는 자치구에서는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등을 제·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총무과장,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예산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홍보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정책기획담당관),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경영과장) 주무관 이재남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예산담당관 01/16 이동률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5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09 /전송 02)768-8824 / 이메일:leejaena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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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운영과 관련 자치법규 근거규정 마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530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남 (02)2133-6809) 관리번호 D000002872534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예산편성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