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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3월 보건관련 단체 정기총회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 수여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49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장광덕 정지애 박범 01/16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 2~3월 보건관련 단체 정기총회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 수여 2017. 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2~3월 보건관련 단체 정기총회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 수여 보건관련 단체(서울시 약사회, 한의사회, 방사선사회, 치과의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 발전 직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15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자치행정과-2924, 2015.2.6.)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총 14명 단체명 상신근거 대상인원 소 계 총 14명 1 서울시 약사회 서업 제2016-799(2016. 12. 27) ******** 2 서울시 한의사회 서한의 제367(2017.1.11.) ******** 3 서울시 방사선사회 방사협 2017-01(2017.1.13.) ******** 4 서울시 치과의사회 서치제 2016-294호(2016.12.12.) ******** 󰏚 유공내용 : 보건의료 분야 발전 개인 직무유공 󰏚 표창의결 : 2017.1~2월 중(표창 수여일 전) 2 표창 절차 및 행정사항 󰏚 표창절차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정책과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 ➡ 보건의료정책과 표창대상 자체 심의선발·의결 (1.17) 추천대상 市 공적심의회 의뢰 (1.18) 표창대상 시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1~2월 중) 선발결과 통보 (1~2월 중) 표창 수여식 (단체 총회) (’16.2월~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보건의료정책과 → 자치행정과 서울시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 단체 󰏚 단체 총회 일정 구 분 약사회 한의사회 방사선사회 치과의사회 총회일 2017.2.16 2017.2.18 2017.3.18 2017.3.25 󰏚 행정사항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선발·의결 : 1.17(화) ○ 제2공적심의회 상정 의뢰 :1.18(수)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소요예산 : 71,500원(13매 × 5,500원)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 사무관리비(201-01) ○ 공직선거법 관련 의견 : 적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3호’에 의거 지역사회발전,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매년 관련 시정사업 분야의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표창을 수여해 왔고 전년도와 비슷하게 대상 규모를 정하고 부상이 없는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붙임 1. 단체별(약사회, 한의사회, 방사선사회, 치과의사회) 시장표창 추천공문 각 1부. 2. 공적조서 및 요약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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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표창 추천공문(한의사회약사회방사선사회치과의사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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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공적조서(2017.한의사회 등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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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개인별 공적요약서(한의사회 등 4).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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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의사회 등 시장표창장(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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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 2~3월 보건관련 단체 정기총회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 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49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광덕 (02)2133-7553) 관리번호 D000002873522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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