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협치) 추진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16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효경 안경천 김상춘 01/16 엄규숙 ‘17년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협치) 추진계획 2017.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협치시정 시민대토론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미혼모·부지원사업 수행기관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미혼모·부지원사업 수행기관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한부모 가정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미혼모·부지원사업 수행기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미혼모·부 초기지원(협치)사업 추진계획 ’16년 협치시정 제안사업인 “임신 초중기 위기미혼모를 위한 초기 지원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초기 미혼모·부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 협치시정 시민대토론회 제안사업(‘16.7.20.) ❍ 추진배경 - 현재 제도권 내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미혼모 발생 -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전환 필요 ▶ 2016년「미혼한부모 차별방지를 위한 서울협약」실행 -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임산부가 증가하나, 현재 미혼모·부 지원기관 인력으로 대응하기 역부족 ⇒ 민관 협력기반 구축을 통한 미혼모·부 초기지원 강화 필요 󰏅 추진방향 ❍ 현재 추진 중인 미혼모·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기여 ❍ 기존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의 실태 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 ❍ 미혼모·부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활동 ❍ 위기 미혼모에 대한 긴급서비스 지원 확대 Ⅱ 추진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임신 초중기 위기미혼모를 위한 초기지원 강화 ❍ 사업기간 : 2017.2.~12.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안) 사업비 비고 비혼임신(산)부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미혼모관련 시설 및 기관 모니터링 실시 50,000천원 (인건비25,000천원, 사업비25,000천원) ※ 운영기관 선정 필요 통합사례관리 및 포럼 실시 위기 미혼모 찾아가는 상담 등 아웃리치 실시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미혼모·부 초기지원기관 전담직원 추가 배치 임신 초중기 위기 미혼모에 대한 긴급 서비스 지원 확대 50,000천원 (인건비) 여가부 수탁사업 수행기관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나너우리한가족지원센터) ❍ 사업비 : 100,000천원(시비 100%) ❍ 운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를 준용하여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하여 선정 - 신청자격 ▶ 미혼모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거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직접·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은 사업수행기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진행절차 및 일정(안) 운영기관 모집공고 (’17.1.25~2.8) 신청서 접수 (’17.2.9.) 신청기관 현장방문* (’17.2.13~14) 적격자심의 제안서평가 (’17.2.20.) 협약체결 (’17.2월말)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사업실적, 운영인력 등 현장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 지원 절차 절차 내용 추진주체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추진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 공모 서울시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작성 및 접수 신청(수행)기관⇒서울시  심의·선정 ·심사계획 수립 및 사업선정 심의회 구성 ·선정심의 ·선정결과 공고 ·서울시 ·사업선정 심의위원회  협의조정 컨설팅 ·사업계획서 및 예산 조정 ·최종 사업계획서 작성 서울시, 신청(수행)기관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서울시, 공모 신청기관 협약 체결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서울시, 신청기관 ·서울시 ⇒ 수행기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 사업실행 ·사업추진 수행기관, 서울시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내용 및 예산집행 점검 서울시  결과보고 및 평가 ·사업 집행실적 정산 및 평가 수행기관 ⇒ 서울시 ※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추가 배치는 공모절차 해당사항 없음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추가 배치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교부신청서 제출 : ‘17.1월중 ❍ “비혼임신(산)부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지원사업 - 공개모집 공고 : ‘17.1.25.~2.8. - 사업신청서 접수 : ‘17.2.9. - 신청기관 현장방문 : ‘17.2.13.~14. - 사업 선정심의회 개최 : ‘17.2.20. - 수행기관 선정결과 발표 : ‘17.2.21. - 서울시·수행기관 협약체결 : ‘17.2월말 ❍ 보조금 교부(서울시 → 수행기관) : 분기별 - 1분기 사업비 교부 : ‘17. 2.(공모 선정기관은 협약체결 후 교부)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서울시 → 수행기관) : ‘17. 7. ❍ 사업 집행실적 정산 및 결과보고(서울시 → 수행기관) : ‘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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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협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16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경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28734445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등취약가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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