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자 고지서 송달(‘16.12.31납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자 고지서 송달(‘16.12.31납기) 우리사업소 관내에서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아래 체납자에게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고지내역 - 고지대상 : ********** - 납부기한 : 2017.01.31. - 체납금액 : 금243,783,100원[(중)가산금 포함] 붙 임 : 체납고지서 발송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은희 운행제한차량단속팀장 장준성 관리단속과장 01/16 박종윤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701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300-8347 /전송 300-833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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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자 고지서 송달(‘16.12.31납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701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희 (300-8347) 관리번호 D000002873327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