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시공무직분회 근로시간면제 초과 사용에 대한 소명 및 조치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6년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시공무직분회 근로시간면제 초과 사용에 대한 소명 및 조치 요청 1. 조경과-106호(2017.01.09.), 서울일반노조 서울시공무직분회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 통보와 관련하여 2016년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시공무직분회 서울대공원지회에서 별도 제출한 근로시간면제 사용내역과 노조측에서 대공원측으로 보낸 공문내역과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조측에서는 상이한 내용에 대해 2017.01.18(수)까지 성실히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여 주시고, 소명이 안된 사항이나 기한내 미소명시에는 초과 사용한 근로시간 면제(29시간)에 대해 적법하게 무급처리할 계획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조경과에서는 노조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무급처리에 대한 급여반환 또는 급여공제 등 방법을 논의하여 적절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17.01.20(금)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근로시간면제 관련 회신공문 및 질의 답변(서울시 인사과) 각 1부 2. 근로시간면제 사용 현황 비교표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수신자 조경과장,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시공무직분회 주무관 심상운 총무과장 01/16 이행용 협조자 시행 총무과-632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500-7212 /전송 500-7991 / simtong@seoul.go.kr / 부분공개(6)
10893929
20211012200300
본청
총무과-632
D000002873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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