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축제(행사) 안전관리 심의·운영 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649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박희원 윤선재 송정재 01/16 이진용 2017년 축제(행사) 안전관리 심의·운영 계획 2017. 1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축제(행사) 안전관리 심의․운영 계획 축제(행사) 개최시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실있는 심의와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축제(행사) 진행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축제(행사) 안전관리 체계 절 차 주요내용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축제 주관부서) ◦대 상 : 모든 지역축제 ◦주요내용 - 축제관리자 임무, 관리조직, 비상연락망 - 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관리 인력 배치 및 안전교육 등 2. 일상감사* (감사위원회) ◦대 상 : 순간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 고위험 축제 ◦주요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관계기관·부서 협의 이행여부 -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의 현실성 및 안전성 3. 안전관리계획 심의 (재난관리부서) ◦대 상 : 관람객 1천명 이상, 고위험 축제 ◦심 의 :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방 법 : 재난관리부서 사전검토 후 심의 4. 유관기관 합동현장점검 (재난관리부서+축제주관부서+유관기관) ◦대 상 : 관람객 1천명 이상, 고위험 축제 ◦시 기 : 축제개최 1일전~종료시까지 ◦방 법 : 관할 지자체, 건축, 소방,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 5.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강화 ◦축제장 현장합동상황실 설치·운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태세 구축 ◦모든 지역축제 보험가입 권고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이 적용되는 서울시 본청,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해당 Ⅱ 안전관리계획 심의개요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2017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16.12, 국민안전처) 󰏚 안전관리계획 심의 ○ 대 상 :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 산·수면 개최, 폭발성 물질사용 축제 * 관련법령 의무대상은 3천명, 국민안전처 권고사항은 1천명임 ○ 심의기관 : 축제 관할 지역 자치구 ※ 동일 지역축제가 동일기간 중에 2개 이상 자치구에서 개최될 경우에는 합의하에 대표 자치구에서 심의, 조정이 안되는 경우 시에서 심의 󰏚 심의절차 안전관리계획 제출 ➡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보완요구사항 조치 (개최 21일전) (개최 10일전) (개최 5일전) (개최 전) Ⅲ ’16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안전관리계획 심의 : 10회 ○ 심의결과 : 21건(원안동의9, 조건부 동의12) - 주요 지적사항 : 안전총괄담당자 지정, 연락처 공유, 핫라인 확보 등 ○ 전문가 및 유관기관 합동 현장 점검 : 4회 - 주요 지적사항 : 시설물 및 조형물 고정, 전기배선 노출, 작업자 안전 등 󰏚 주요성과 ○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제도 정착 및 내실화 - 심의 월례화 및 홍보로 심의 건 수 증가 및 안전관리계획 내용 향상 ○ 시 주최(지원) 주요 대형 행사에 대해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현장점검으로 행사 안전관리 수준 제고 󰏚 문제점 ○ 행사 주관부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대한 인식부족 - 일상감사와 안전관리계획 심의제도 혼돈 및 심의대상 인식 부족 ○ 급박한 심의의뢰로 내실있는 심의진행에 어려움 상존 - 제출기한 미준수로 안전관리계획 검토, 지적사항 보완, 재심의 등 기간부족 Ⅳ ’17년 운영계획 《 ’17년 주요 운영방향 》 󰋮 심의대상 확대 :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 1천명 ※관련 법령은 3천명임 - 2017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국민안전처)을 준용, 심의대상을 1천명으로 확대 󰋮 심의대상 축제 안전관리 강화 - 주요축제 현장점검 확대 : 자치구 주최(지원) 주요 행사 합동점검 실시 - 안전관리 추진실적 관리 : 심의대상 축제 현황 및 안전관리 추진실적(분기별) 󰏚 심의회 운영계획 ○ 시 기 : 매월 넷째주 목요일(월 1회) ○ 대 상 :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 산·수면 개최, 폭발성 물질사용 축제 ○ 심 의 : 축제안전관리심의회 ※ 안전관리위원회 심의가 원칙이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실무심의회 운영 ○ 방 법 : 대면심의(시급한 일정, 안건 내용 등에 따라 필요시 서면심의 병행) ○ 구성․운영 : 분야별 재난관련 내외부 전문가 8명 내외 구성․심의 - 재난안전 외부 전문가와 유관부서(소방,교통,의료 등)로 구성 ○ 심의내용 - 지역축제의 개요 및 부대행사계획 -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배치에 관한 사항, 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대책 등 󰏚 심의대상 축제 안전관리 강화 ○ 주요 축제(행사)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 - 점검대상 : 시·자치구 주최(지원) 대규모, 고위험 축제 - 점검방법 : 행사 주관부서, 재난안전부서(시·자치구), 관련 전문가, 유관부서 합동 표본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안전관리계획 심의여부 및 보완 지시사항 이행 · 임시 가설물 안전, 화재취약시설 안전, 구조·구급대책, 안전관리요원 배치, 혼잡인파 유도, 동선확보, 전기·가스 안전 등 ○ 심의대상 축제(행사) 현황 및 안전관리 추진실적 관리(분기별) - 축제개최 현황,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여부, 합동점검 여부 등 ※ 국민안전처 ‘안전관리 추진 실적보고’ 서식 활용 󰏚 행정사항 ○ 심의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정기회 개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축제(행사)개최 21일 전 안전총괄과로 심의의뢰 ‣ 심의회 의결사항 보완, 재심의 일정 등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행사개최 전 7일 이후 심의의뢰 건은 심의 불가 ○ 축제안전관리계획 심의회 개최 및 안내 : 매월 말 ○ 심의 대상 축제 현황 및 안전관리 추진 실적 제출 : 시 및 자치구 재난부서 등 붙 임 : 1. 2017 서울시 주요 축제·행사(안) 1부. 2.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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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649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원 (2133-8043) 관리번호 D000002872737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안전문화운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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