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민방위담당부서) 제목 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 특별검열 실시계획 통보 1. 국민안전처 민방위과-96(’17.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안전처에서 “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 정비 및 관리지침(안)”(국민안전처 민방위과-4420(’16.11.14)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한 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 정비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특별검열을 실시한다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특별검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검열기간 : ’17.2.6(월) ~ 2.17(금), 10일간 나. 검열기관 : 국민안전처 다. 피검기관 : 전국 시·군·구(검열대상 시·군·구 무작위 선정) ※ 향후 피검기관(자치구)확정시 별도 일정(시간,장소)등 통보 예정 라. 검열중점 - 관리부실 대피시설 관리 방치 등 대피시설 정비 및 관리 실태 - 잘못된 위치 부착, 미 부착, 미 교체 등 표지판 정비 및 관리 실태 등 - 시·도별 6~10개 시·군·구, 선정된 시·군·구별 10개소 이상 점검 예정 - 소규모시설(다방,PC방,음식점 등 민간소유 100㎡이하), 24시간 개방 불가시설(유흥업소, 노래방 등) 집중 점검 예정 · 다방, PC방 등:지하주차장이 소규모가 아니어도 해제 · 유흥업소, 노래방 등 경우 지하주차장이 24시간 개방되어도 해제 3.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검열 실시결과, 정비 및 관리부실사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지적(적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피시설 정비·점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검열인 만큼 국민안전처에서 이번 검열 결과 부실사례 적발시, 반드시 확인서 징구 및 부실기관 책임자 문책,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대피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붙 임 : 1. 국민안전처 공문 사본 1부. 2. 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 특별검열 실시계획 1부. 3. 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 정비 및 관리지침(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성민 민방위관리팀장 한창옥 민방위담당관 01/16 김현규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9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35 /전송 02-2133-4901 / football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92957
20211012200300
본청
민방위담당관-936
D00000287249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