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25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영남 안희 김연출 01/16 권혁민 협 조 2017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2017. 1. 강동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2017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01호, 2009.11.2.)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내용 통보 (서울시재무과-69377, 2016. 12. 29.) □ 2017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재배정 계획 알림 (소방행정과-491, 2017. 1. 13.) Ⅱ 추진내용 □ 기 간 : 1월 ~ 12월(연간) □ 예 산 : 금20,203천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203-01) : 금4,400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203-02) : 금7,86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 금7,943천원 □ 집행기준 및 내용 연번 예산과목 세 부 내 용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 기관 운영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집행 기관운영 관련 간담회 및 물품구입 등 기본 및 특수업무 추진과 관련 직원 격려 2.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위한 기념품 또는 식사제공 등 3.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과 관련 직원 격려 등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ㆍ부의금 ※ 축ㆍ조의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에서만 집행 가능하며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 당 5만원을 초과 하지 않도록 집행 4. 기타 직무활동 소요경비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직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 직원 생일축하품 등 지급 : 전 직원 2. 체육ㆍ문화행사 지원 3. 불우공무원 지원 4. 동호회 활동 지원 동호회원으로 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지원 5. 기타 경비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소요경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항의 소요경비 연번 예산과목 세 부 내 용 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 시책사업 추진 및 홍보 추진 업무 홍보에 필요한 물품 제작 2.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등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간담회 사랑의 119봉사활동 행사 실시 시민청렴자문단 운영 간담회 산불예방 캠페인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간담회 전통시장 협의체 관계자 간담회 소방산업체 대표자 간담회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119시민수상구조대 활성화 간담회 고층건축물 대표자 간담회 우수 안전관리대상 관계자 간담회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 관계자 간담회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간담회 등 3. 기타 시책사업 추진 경비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 업무의 소요 경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업무의 소요경비 업무추진비 공통기준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집행 또는 물품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원칙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접대성경비 집행 경우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 공개 개인명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지출 불가 끝.
10892863
20211012200300
본청
소방행정과-525
D000002872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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