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161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강현희 윤학수 01/16 이용태 협조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도급자 : 삼성물산)에서 시행중인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점용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자 함. 점용허가 신청개요 ○ 신 청 인 : 삼성물산(주) ○ 점용허가 신청내용 구 분 당 초 연 장 비 고 점 용 자 삼성물산(주)대표 *** 삼성물산(주)대표 *** 점용위치 성수1가1동 685-100 성수1가1동 685-100 점용목적 뚝도정수센터 출입구개설 뚝도정수센터 출입구개설 점용면적 67㎡ 67㎡ 점용기간 1차 - 2010. 3. 1~2013. 2.28 2차 - 2013. 3. 1~2015. 1.31 3차 - 2015. 2. 1~2017. 1.31 2017. 2. 1~2017. 9.30 점용지 현장조사 내용 ○ 성수1가1동 685-100번지 점용신청구간은 현재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를 위한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임 검토내용 검토대상 검 토 결 과 관 련 법 규 점용허가 대상여부 ○해당 지역은 우리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지역이며 ○공익목적의 뚝도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화정수처리시설 공사를 위한 출입구사용을 위한것으로 점용허가 대상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 24조,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허가대상)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 법률시 행 령 제 23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 ○도시공원조례 제13조(점용허가의 기간) 점 용 료 부과여부 ○점용료 : 부과 ○ 도시공원조례 제17조 및 제18조 점용허가 처리계획 ○ 점용허가 기간 : 2017. 2. 1 ~ 2017. 9.30(8개월) ○ 점용면적 : 67㎡ ○ 점용목적 : 서울시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사업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출입구 계속사용 ○ 수허가자 : 삼성물산(주) ○ 점 용 료 : 3,095,400원 - 산출기간(1년) : 2015. 2. 1~ 2016. 1. 31 - 산출내역 ․ 67㎡×100/1000(요율)×630,000원/㎡×8/12=2,814,000원 ․ 부가가치세 : 281,400원(점용료의 10%) ※ 해당토지 2016년도 성동구 공시지가 : 630,000원 보고자 의견 ○ 공원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하여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사업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서울숲공원 부지 일부에 대하여 공원점용이 불가피하므로 점용허가 연장허가 하고자 함. 위 치 도 점용신청지 현황사진 첨부 : 도시공원점용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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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161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현희 ((02)460-2901) 관리번호 D0000028735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