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의료자원 현황 통계자료 제출 요청 1. 근거 지역보건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의료법 제60조(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 2. 2016년 의료자원 현황 통계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2017.01.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목록 01, 02. 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01-01. 의료기사, 의료유사업 현황 포함) 03, 04. 의료기관 종사자 인력 현황 05. 부정의료기관 단속실적 06. 부정의료인 단속실적 나. 작성기준일 : 2016.12.31.(실적 등 누적데이터는 2016. 1. 1.~ 12. 31) 다. 작성방법 : 서식변경 불가 ※ 제출자료 서울시 통계데이터로 자료 활용(자치구 통계데이터 담당과 자료 공유 예정) 붙임 작성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하현숙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1/16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8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9 /전송 02)2133-0724 / manyeu@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92199
2021101220030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838
D000002873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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