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장애인자동차 표지변경 알림 1.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6조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으로 지정된 장애인자동차의 장애인표지가 2017.1.1.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명칭변경 - 주차가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주차불가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나. 표지디자인 변경 구분 현행 변경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주차불가) ※주차불가 표지는 원하는 경우에 표지 교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미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01/16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1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psm1005@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92067
20211012200300
본청
교통정책과-1106
D000002872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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