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 공사기한 연기 보고 (신설-293)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전소영 권승계 01/16 김기상 협 조 명에 의하여 사당1동외 14개동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수행 중 준공기한 연기 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1. 16. 지방시설서기 전소영 1. 준공기한 연기 및 작업지시 변경 대상 연번 위치 수요가 공사기간 작업지시번호 공사 개요 시공업체 1 노량진동 119 조은아 ‘17.01.06.~ ’17.01.16. 신설-293 25mm * 1.5m 부경건설/ 부성이앤씨㈜ 2. 준공기한 연기 및 작업지시 변경 사유 - 내부 리모델링공사 중이며, 자재적치 등 수요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수요가 원에 의한 준공기한 연기 3. 처리의견 상기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기한을 변경하여 급수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번 위치 당초 공사기간 변경 공사기간 비 고 1 노량진동 119 ‘17.01.06. ~ ’17.01.16. ‘17.01.06. ~ ’17.01.31. - 붙임 : 공사연기원 각1부. 끝.
10891717
20211012200300
본청
시설관리과-1363
D000002873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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