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1.20 조직개편에 따른 단위과제 정비절차 안내 1. 2017.1.20.일자 조직개편 및 신설 관련하여 단위과제 정비절차를 안내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단위과제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직개편 대상부서 단위과제 일괄수청 신청절차 : [붙임1] 참고 가. 신청부서 : 조직개편 대상부서(실국명 및 부서명 변경부서도 해당) 나. 신청방법 : 단위과제 수정내역(엑셀파일)을 작성하여 행정메일로 제출 - 부서명칭만 바뀌는 경우 엑셀파일 첨부는 생략하고 부서변경사항만 메일 본문에 기재 예시)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다. 추진일시 및 방법 구분 처리일시 처리주체 일괄수정 신청 (메일 제출) 2017.1.18(수) 18:00까지 조직개편부서→정보공개정책과 일괄수정 처리 2017.1.19(목) 18:30부터 정보공개정책과 라. 유의사항 - 단위과제 변경이력 관리를 위해 전화를 통한 수정신청은 받지 않음 - 단위과제 이동 시 부서 단위과제카드가 종료되므로, 조직개편 전일 2017.1.19(목) 18:00시 이전에 문서 기안 및 접수, 단위과제카드 종료, 인계처리 완료바람 3. 조직신설부서의 단위과제 정비절차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 신설에 따른 신규 단위과제 등록이 필요한 경우 [붙임3]의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구 분 주요내용 소관부서 및 문의처 BRM시스템 단위과제 관련사항 (단위과제 등록․변경, 공통단위과제) 정보공개정책과(2133-5696) 업무관리시스템 단위과제카드 관련사항 (등록 및 종료, 인계인수 등) 정보시스템담당관(2133-2992) 붙임 : 1. 명칭변경부서 단위과제 수정신청 절차 안내 1부 2. 조직신설부서 단위과제 구성방법 안내 1부. 3. 단위과제 등록 사전검토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공 보 실 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 주무관 이세진 기록관리팀장 代조진숙 정보공개정책과장 01/16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696 /전송 02)2133-0769 / record@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90327
20211012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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