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73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이정학 주형순 01/16 박경옥 영화관 청소년 주류접근성 차단을 위한 캠페인 결과보고 2017. 01.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영화관 청소년 주류접근성 차단을 위한 캠페인 결과보고 영화관 청소년 주류접근 주류접근성 차단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7. 01. 보 고 자 : 보건 6급 이 정 학 시간임기제다급 조 성 호 보 고 내 용 일 시 2017. 01. 11(수), 13:00 ∼17:00 장 소 ********************** 출 장 자 보건6급 이정학, 시간임기제 다급 조성호 출장목적 영화관 청소년 주류접근성 차단을 위한 캠페인 실시 내 용 1. 영화관내 주류판매점 청소년 주류 접근 최소화 캠페인 실시 1) 주류구매시 신분증 확인 2) 주류판매 영업장 직원의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배지 착용 근무 - 영화관내 매점(일반음식점) 주류판매자 신분증 제시 뱃지 착용- 3)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경고문구 부착 (사인보드 제작 보급) - 영업장내 “19세 미만 주류판매 금지” 고객 주문 모니터 등에 부착 4) 영화관 홈페이지 내 퀴즈 이벤트 진행(규모 등 내부 협의 필요) 5) 뱃지, 타이슬링, 사인보드, 가이드라인, 홍보물품(볼펜, 샤프, 카드지갑 등 활용) 2. 영화관 주류판매 가이드라인 배부(판매종사자 교육) 1) 기본원칙 - 청소년에 대한 주류 불법판매 금지, 음주조장 환경조성 2) 세부기준 - 법적사항 준수 - 음주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 주류구매자 영화관람등급확인, 주류반입·반출 금지, · 영관 로비 및 라운지에서 음주 금지, · 주류판매량 및 저알콜 컵형태로 판매, · 주류 광고 및 이벤트화 최소화, · 판매종사자에 대한 청소년 주류판매시 금지 교육 실시 붙 임 : 1. 캠페인 홍보 시안(뱃지, 사인보드 등) 2. 영화관 청소년 주류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안) 1부. ********************* 영화관 매점(음식점) 종사자 목에 “주류 구매시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뱃지 착용근무 CGV(신촌점) 모니터 하단에 “19세 미만 주류판매 금지” 사인보드 부착 청소년 주류접근성 차단 음식점 종사자 가슴 위쪽 부근에 “주류 구매시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뱃지 착용근무 CGV(신촌점) 음식점 메뉴판 하단에 “19세 미만 주류판매 금지” 사인보드 부착 청소년 주류접근성 차단 롯데시네마 - 영업장 벽면 등 에 “19세 미만 주류판매 금지” 사인보드 부착 청소년 주류접근성 차단 롯데시네마
10890225
20211012200300
본청
건강증진과-1173
D000002873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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