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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피해자 등 지원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060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수일 정태명 01/16 배현숙 협조 `17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피해자 등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정책담당관 `17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피해자 등 지원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피해자 지원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 제26조(경비의 보조) ㅇ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제13조(사업비의 지원) ㅇ 2017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확정내시 통보(권익지원과 – 833, ‘17. 1. 11.) □ 시설현황 ㅇ 시설 개소수 : 총 26개소(지원시설 20개소) 시설 구분 총 시설수 지원 미지원 비고 (’16. 12. 31. 현재) 시설수 종사자 입소정원 성폭력 26 20 138 20 6 보호시설 2 2 6 20 0 상담소 18 12 40 이용 6 장애인 4 해바라기센터 6 6 92 이용 0 중부 종사자 4명, 미충원 □ 주요 사업내용 ㅇ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ㅇ 긴급구조, 보호·상담, 의료·법률·수사지원 등 폭력피해자 인권보호 ㅇ 취업 교육, 주거 지원, 자활지원 등 폭력피해자 복지증진 2 지원계획 □ 지원대상 ㅇ 지원시설 :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ㅇ 피 해 자 : 보호시설 입소자,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등 이용자 □ 지원내역 Ⅰ 피해자 지원 ㅇ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국시비 50%) : 214,664천원 ㅇ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국시비 50%) : 717,000천원 ㅇ 성폭력 피해자 동반자녀 교육지원(교복비, 시비 100%) : 4,500천원 ㅇ 성폭력 피해자 사회적응훈련비(시비 100%) : 7,200천원 ※ 비수급자 생계비 : 2,938천원, 교복비 등 500천원, 퇴소자립금 5,000천원 Ⅱ 시설운영 지원 ㅇ 상담소(국시비 각 50%) (단위 : 천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비고 (산출기초)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일반 상담소 73,688 시설장 1 상담원 2 22,958 35,846 14,884 장애인상담소 (추가지원) 102,360 시설장 1 상담원 2 추가 상담지원 1 교통비 22,958 35,846 16,658 12,014 14,884 추가지원 : 인건비 1명 및 교통비 ※ 통합상담소는 가폭에서 지원 ㅇ 보호시설(국시비 50%, 국비 100%) (단위 : 천원) 시설 정원 계 인건비(국비50%) 운영비 (국비50%) 사업비(국비50%) 생계비 (국비 100%) 직위 금액 내용 금액 10인 이하 120,392 계(4인) 76,244 18,592 계 17,118 8,438 시설장(1인) 23,634 생활지원비, 학습지원비 의료법률지원비 등 15,000 상담원(2인) 36,900 보조원(1인) 15,710 직업훈련비 2,118 ㅇ 해바라기센터(국시비 50%, 국비 100%) 󰠏 운영비 지원 (천원) 구분 계 센터 운영비 피해자 부대비용 치료 동행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3,722,231 3,470,231 2,444,927 1,025,304 52,000 46,000 6,000 200,000 200,000 0 위기지원형 (국비50%) 동부 321,486 315,486 157,743 157,743 6,000 3,000 3,000 0 0 0 남부 321,486 315,486 157,743 157,743 6,000 3,000 3,000 0 0 0 아동형 (국비75%) 서울 786,223 726,223 544,667 181,556 10,000 10,000 0 50,000 50,000 0 통합형 (국비75%) 서울 903,471 843,471 632,603 210,868 10,000 10,000 0 50,000 50,000 0 북부 701,455 641,455 481,091 160,364 10,000 10,000 0 50,000 50,000 0 중부 688,110 628,110 471,080 157,030 10,000 10,000 0 50,000 50,000 Ⅲ 기타 여성복지 증진사업 ㅇ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국시비 각 50%) 󰠏 교육원으로 직접지원 󰠏 전체 교육대상자 중 가정폭력시설 종사자를 10분의 7로 함 ㅇ 보호시설 생활인 추가지원(시비 100%)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급 시기 비 고 명절 위문금 10천원/인 설날(2월), 추석(9월), 연말(12월) 현원 기준 하계 수련비 40천원/인 하계수련(7월) 춘계부식비/김장비 15천원/인 춘계 부식비(3월), 김장비(10월) 3 행정사항 □ 행정사항 ㅇ 지원방법 󰠏 소요예산 매 분기별 자치구 재배정하고, 자치구는 지원 대상으로부터 소요예산을 신청받아 분기별 지원, 필요시 수시배정 가능 ㅇ 유의사항 󰠏 이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여성가족부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함 󰠏 이 보조금은 여성가족부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예산의 증감) 있을 수 있음. 끝. <별첨> `17년 성폭력 피해여성 및 지원시설 보조금 현황 □ 성폭력 : 6,841,576천원 (단위:천원) 사업명(내역) 예 산 내 역 합 계 국 비 시 비 총 계 6,841,576 3,779,355 3,062,221 상담소 운영 사회복지시설운영법정보조 상담소(12개소) 운영비 998,944 499,472 499,472 종사자 수당(추가지원, 보호시설 포함) 939,465 0 939,465 복지포인트 8,200 8,200 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운영법정보조 보호시설(2개소) 운영비 240,784 128,830 111,954 사회복지사업보조 교복지원(수급자) 4,500 4,500 사회적응훈련비 7,200 7,200 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금 동부, 남부 센터(경찰/보라매 병원) 631,560 315,780 315,780 사회복지시설운영법정보조 서울아동센터(연세대병원) 786,223 604,667 181,556 서울센터(서울대병원) 903,471 692,603 210,868 북부센터(삼육서울병원) 701,455 541,091 160,364 중부센터(국립중앙의료원) 688,110 531,080 157,030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회복지사업보조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214,664 107,332 107,332 의료비/ 간병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717,000 358,500 35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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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060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일 (02-2133-5036) 관리번호 D000002872452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아동및여성안전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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