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나경택 님(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경유) 제목 # 서울시청 시장실, 강서구청장실,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강... 나경택님 안녕하세요 먼저 강서구 화곡동내 공사장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공사장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진동 관리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구청장의 고유업무로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하며, 같은 법에 의거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 등의 소음 규제기준인 아침(05~07시)·저녁(18~22시) 60dB(A)이하, 낮(07~18시) 65dB(A)이하, 밤(22~05시) 50dB(A) 이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할 구청장은 초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강서구 환경과(2600-4026)를 통해 공사장소음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소음측정 등을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시간 조정 등의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제도 신청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상담(2133-3546~8)을 통해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나경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동호 생활환경팀장 代신덕순 생활환경과장 01/11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6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ajekwak@seoul.go.kr / 부분공개(6)
10889616
20211012195900
본청
생활환경과-693
D000002868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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