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예산편성 관련 답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마을공동체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예산편성 관련 답변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마을생태게 조성 지원사업 관련 질의(마을공동체과-118, 2017. 01.06) 호 관련하여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자치구에서 마련한 공간 면적이 협소하여, 추가적으로 교육장 명목의 공간을 민간위탁체에서 보증금 부담하여 마련하고, 기 결정(교부)된 민간위탁금 범위 내에서 예산변경하여 임차료로 편성가능한지 여부 - 임차료 편성이 가능하다면, 월별 지출하는 임차료의 상한 금액이있는지 질의합니다. 나. 답변내용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보조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임차료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32조2 제2항이 교부를 금지하는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월별 지출하는 임차료의 상한 금액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붙임 :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 해석기준(행자부) 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우열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지역공동체담당관 전결 01/11 서진아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4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337 /전송 768-889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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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hwp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예산편성 관련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402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우열 (2133-6337) 관리번호 D00000286976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