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의원 안내 철저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의원 안내 철저 1. 조사담당관-305호(2017.1.05.)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공직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지방의회의원)는 매년 1.1 ~ 12.31일까지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바, 3. 2017년도 재산변동신고가 1.1 ~ 2.28일까지 시행되오니 다음 주요일정을 참고하시어 고지거부 등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기에(2.15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각 소속 상임위원에게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과실 등으로 인한 불성실 신고로 과태료 부과, 경고 및 시정 조치 사례 등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시정 조치 사례 발생(공직자윤리위원회 성실신고 촉구) - 재산변동신고 대비 교육 실시: 1.18(수) 14시 후생동 4층 강당, 부서 서무 참석 필수 2017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개요 ○ 신고기간 : 2017.1.1. ~ 2.28 ○ 신고자(재산등록의무자) : 지방의회의원(※4급 이상 공무원 등) ○ 신고대상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 제외 ○ 신고방법 : 재산등록시스템(www.peti.go.kr) 접속 후 등록 ○ 주요일정 및 내용 : 상세 붙임 자료 참조 - 고지거부 신청 : 2017.1.01. ~ 1.31(재심사자는 2.28까지) - 금융정보 활용 : 2017.1.21.부터 활용 입력 가능(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함) - 제출 후 수정 : 2.28일까 시스템에서 신고서 수정 가능, 신고기간 이후는 10일 이내 승인요청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2017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안내서 1부 3. 2017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김은진 의정지원팀장 박지향 의정담당관 01/11 정광현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mc.seoul.kr 전화 02-3702-1253 /전송 02-3702-1268 / kej710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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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의원 안내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30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3702-1253) 관리번호 D00000286907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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