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주택재건축사업의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택재건축사업의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표준정관 제46조제9호가목에서는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되어 있음 -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표준정관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재건축조합에서 표준정관에 따라 정관을 제정하여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않는 조합원에게 주택을 분양한 경우 시행령의 의미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표준정관은 단순 예시사항으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관련한 정관 규정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당해 조합정관의 위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관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1/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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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주택재건축사업의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60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신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286953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