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의하여 공직자 중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1. ~ 12.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2017년도 재산변동신고가 1.1 ~ 2.28간 시행되오니 아래 주요 일정을 참고하시어 고지거부 등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되도록 조기에(2.15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하는 등 불성실 신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 혹은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재산내역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신고기간 : 2017. 1. 1. ~ 2. 28. ○신 고 자 : 4급이상 공무원, 지방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장 및 임원, 특정 부서 5급 이상 공무원, 시의원 등 ○신고대상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및 동산, 증권, 채무 등 ○신고방법 : 재산등록시스템(www.peti.go.kr) 접속 후 등록 ○주요일정 - 고지거부 신청 : 2017. 1. 1. ~ 1. 31(재심사자는 2.28까지) - 금융정보 활용 : 2017. 1. 21.부터 활용입력 가능 (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함) - 제출 후 수정 : 2.28.일 까지 시스템에서 신고서 수정 가능, 신고기간 이후는 10일 이내 승인요청 4.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고정사고자(휴직, 지원 등)에게도 재산변동신고사항을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7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안내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수궁119안전센터장,고척119안전센터장,구로119안전센터장,독산119안전센터장,시흥119안전센터장,신도림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열 행정팀장 전봉순 소방행정과장 01/11 代전봉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69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 전화 02-2618-3102 /전송 02-2616-19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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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69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열 (02-2618-3102) 관리번호 D00000286955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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