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0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최명호 조경현 김송삼 01/11 김윤섭 협 조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7년 소방전술훈련 계획 노 원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7년 소방전술훈련 계획 현장활동에 필요한 소방전술을 반복적으로 숙달하여 현장대응 능력을극대화하고 전술훈련 이수기준에 대한 목표관리와 내실화를 추진하여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 및 안전한 시민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국민안전처 예규 제31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 제4조(전술훈련평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 능력 평가 실시 재난대응과-2116(2013.01.22)호 『소방전술훈련 이수시간 시달』 Ⅱ 기본방침 현장 적용 중심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현장에 능통한 정예대원 양성 소방전술훈련 종목의 반복 숙달 훈련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 소방전술훈련의 이수시간 목표관리를 통하여 직장교육의 내실화 Ⅲ 추진계획 소방전술훈련 실시 훈련기간 : 연 중 (반복훈련 실시) 훈련대상 : 현장대응단(지휘팀 포함) 및 119안전센터 현장 출동대원 훈련감독관 :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훈련구분 및 인정종목 ☞ 붙임1 참조 ▷ 훈련구분 : 기초단위 훈련, 팀 단위 전술훈련 ▷ 훈련 인정종목 : 화재진압분야 34, 구조분야 6, 구급분야 15 이수시간 ▷ 화재진압․ 구조대원 : 월 20시간(팀 단위 10, 기초단위 10) / 연 240시간 ▷ 구급대원 : 월 10시간(팀 단위 5, 기초단위 5) / 연 120시간 ▷ 이수실적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 통계 ⇒ 개인별 소방전술훈련 실시 기록표 등 통계출력 자료를 직장훈련 평정자료로 인정 훈련 유의사항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장은 월간 소방전술 훈련계획 수립하여 일과표 준수하여 시행 ※ 월간계획은 자체 계획수립 시행 ▷ 외근 소방공무원의 소방전술능력 강화 실행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소방전술훈련 미 실시로 인한 이수 목표시간 부족시 익월 보충 실시 ▷ 훈련시간 보정 : 〔첨부1〕 인정종목 현황 참조 - 일과표에 계획 된 훈련중 출동 및 소방력 동원 등으로 월 이수목표 시간을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곤란 시 적용 - 보정시간은 월말에 합산하여 1회 기록관리, 보정근거 반드시 기록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철저 이행 - 안전관리 담당관 지정 및 안전수칙 준수, 안전장구 착용, 위험 예지훈련 실시 훈련결과 시스템 입력 ▷ 결과입력 : 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시스템에 입력 ▷ 기록 ․ 관리 절차 신규등록 (직원) 출석확인 (팀장) 감독관 결재 (단장 및 센터장) 통계활용 ※ 차세대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전환시 별도교육실시 ▷ 대응총괄팀 : 통계출력 실적 보관 ⇒ 소방전술 훈련 평가 시 반영 ☞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팀별 화재진압 4인조법 숙달훈련 철저 - 2017년 소방전술경연대회는 화재진압 4인조법(완성도, 안전성)을 평가하는 대회로 소방서별 선수 선발은 본부에서 대회 직전에 임의지정(안전센터) 예정인바, 소방전술훈련 종목중 화재진압 4인조법에 대한 훈련시 임무별 대응능력 함양에 철저히 하여주기 바랍니다. ※ 2017년 성과평가 반영 사항으로 3월중 본서 별도교육 예정임. 소방전술훈련 정기평가 정기평가 : 6월․ 12월 평가하여 직장훈련성적 전술훈련 평가점수에 반영 평가대상 : 소방전술훈련 실시하는 부서 전 직원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평가방법 ▷ 소방전술훈련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기 평가 ▷ 직위별로 평가실시하고, 계급별 통합순위에 따라 평정점 분포비율 적용 ▷ 점수산정 : 이수시간 50% + 평가점수 50% ▷ 평가 절차 - 1단계 : 화재진압, 구조, 구급 직위별(계급별) 개인별 실기 측정 및 기록 - 2단계 : 계급별 기록 점수를 토대로 통합순위 결정 - 3단계 : 통합순위를 기초하여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상(30%) 3.0 초과 ~ 4.0 이하 중(60%) 2.0 초과 ~ 3.0 이하 하(10%) 1.0 초과 ~ 2.0 이하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2.00 25% 1.50 25% 1.00 25% 1.88 25% 1.38 25% 0.88 25% 1.75 25% 1.25 25% 0.75 25% 1.63 25% 1.13 25% 0.63 25% ▷ 직무평가 점수 분포비율 평가종목, 평가관련 세부사항은 본부 『2017년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계획』에 의거 시행(6월/12월 시행 예정) Ⅳ 행정사항 현장대응단(지휘팀 포함)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월별 전술훈련 자체 계획수립 후 일과표 준수하여 소방전술 훈련에 철저를 기하고, 훈련결과를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 출석확인 / 감독관 결재하여 주시고 소속직원의 훈련 실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익월 5일까지 해당월의 전술훈련 결과 마감처리 바랍니다. 추후 소방재난본부에서 변경된 계획 시달시 수정 시행. 끝. 첨부 1. 소방전술훈련 인정종목(화재․구조․구급) 현황 1부.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소방방재청 예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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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5900
본청
재난관리과-220
D000002868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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