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지하철 건설공사설비분야 품질관리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572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박명기 이명수 정찬웅 01/13 이정화 협 조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경전철1과장 김형섭 토목1과장 윤방식 송변전과장 김영수 시설전기과장 서태창 설비공사과장 황영일 정보통신과장 추경수 신호과장 김영하 2017년도 지하철 건설공사 설비분야 품질관리 계획 2017. 01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지하철 건설공사 설비분야 품질관리 계획 2017년도 지하철 건설공사 설비분야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공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2 추진목표 ○외부 전문가 점검을 통한 품질 확인․점검 강화 ○품질관리 교육 강화(공정회의, 외부전문가 점검중 교육 병행 등) ○부실공사 요인 사전예방(자율․전문가 점검, 담당자 교차점검, 공정회의 등) 3 2016년 추진실적 ○ 점검대상 - 우이∼신설 도시철도 건설공사 시스템분야, 전기설비분야, 기계설비분야 -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공정율이 10%이상인 공구 분야별 점검 ○ 점검구분 : 자체점검 2회, 외부전문가 2회 ○ 추진 공정율 (단위 : %) 분 야 별 공정율(%) 시 스 템 분 야 전기분야 기계분야 송변전/전차선 통 신 신 호 우이-신설 90 85 85 89 77 9호선3단계 30 28 31 19 22 ○ 점검실적(2016년) (단위 : 건) 구 분 계 시스템 분야 전기분야 기계분야 송변전 전차선 통 신 신 호 누 계 계 280 25 17 20 81 137 완료 227 19 14 19 74 101 진행 53 6 3 1 7 36 우이-신설 계 267 20 13 20 81 133 완료 221 14 13 19 74 101 진행 46 6 - 1 7 32 9호선 3단계 계 13 5 4 - - 4 완료 6 5 1 - - - 진행 7 - 3 - - 4 4 추진계획 󰏚 점검대상 ○ 우이∼신설 도시철도 건설공사 설비분야 ○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설비분야 󰏚 점검분야 ○ 5개 분야(송변전/전차선, 정거장전기, 기계, 통신, 신호) (차량 제외 : 도시철도법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 성능시험) ○ 점검내용 : 설계도서 및 건설현장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 󰏚 점검종류 ○ 정기점검 - 점검시기 : 연 4회(분기별 1회) - 점 검 자 : 분야별 외부전문가(연 2회) 및 해당 과장․담당(연 2회) ※ 우이∼신설 도시철도 건설공사는 운영사와 협의하여 합동 점검 시행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 점검 : 5개 분야별 외부전문가 각 1~2인이 현장점검 자격기준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준용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자체점검 : 공구 담당부서 점검 1회, 공구별 교차점검 1회 ○ 수시점검 - 공정회의 전 현장점검 ∙ 우수 사례, 부실시공 사례 전파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교육 연계 ∙ 공구별 현장대리인, 감리원의 공정․품질 관리 설명을 통한 교육 병행 - 자율점검 ∙ 분야별 해당 과장․담당자 수시 점검 ∙ 공구별 담당자별 교차점검, 합동점검을 통한 부실사항 조치 󰏚 세부 추진사항 ○ 지하철 운영 및 건설, 감리, 설계 전문가 초빙(담당부서 추천) - 지하철 설비관련 각 분야별 전문업체 및 외부전문가 점검 - 시공 및 가동의 적정성 여부 - 공정관리 실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공방법 개선 등 ○정기적 공정회의를 통한 품질관리 교육 강화 - 품질관리상태 및 안전관리 계획 준수 여부 - 공정회의 전 합동점검시 우수 감리원 및 직원을 통한 현장교육 실시 ○지적사항 공유를 통한 부실사례 예방 ○자체 점검 강화 - 공구별 담당자 교차점검 또는 합동점검 실시 ○지적사항 조치 - 분야별 담당자가 조치완료시까지 지속적 관리 5 행정사항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1,200천원 ∙우이 ∼ 신설 : 5,600천원 (14인․일 × 200,000원) × 2회 ∙9호선3단계 : 5,600천원 (1인인․일 × 200,000원) × 2회 분 야 별 시 스 템 분 야 전 기 분 야 기 계 분 야 송변전/전차선 정보통신 신 호 우이-신설 1인×2일 1인×2일 1인×2일 2인×2일 2인×2일 9호선 3단계 1인×2일 1인×2일 1인×2일 2인×2일 2인×2일 - 지급방법 : 점검 완료 후 개인별 원천징수하고 은행계좌에 입금 조치 - 예산과목 ∙우이 ∼ 신설 : 도시기반시설관리, 신교통수단도입, 경전철건설사업, 우이~신설 지하경전철건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9호선3단계 : 도시기반시설관리,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 9호선3단계건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붙임 1. 품질관리 실태 점검표 1부. 2. 품질관리 실태 점검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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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하철 건설공사설비분야 품질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572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명기 관리번호 D00000287204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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