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개선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06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한민영 이종욱 유철호 01/13 류훈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거환경정책팀장 곽석권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개선계획 2017. 1.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개선계획 작지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을 찾아내 신속하게 해소코자 자치구 및 주민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보다 원활한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에 과도한 권리내역 기재로 동의서 제출 주저 - 다른 정비사업과 관리 주민공동체운영회는 개인재산과 관계없음에도 건축물 허가유무, 세입자 월세/전세 구분 등을 동의서에서 요구하고 있음 □ 자치구에서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검토 시 애로사항 토로 - ‘주민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거주확인서 (법적양식 아님)를 임의 요청하고 있어 삭제 요청 - 동주민센터에서 받은 세대주명부를 통해 주민확인 하고 있음 Ⅱ 주민공동체 운영회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정 의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제59조) ○ 구 성 : 구역 내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제60조) - 운영회 구성 승인을 위한 절차 및 양식 등은 내부방침(`14.7)에 의거 추진 중 ○ 지 원 -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61조) -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제40조의2) □ 주민공동체 운영회 승인 현황 ○ 정비구역 지정완료 된 26개 구역 중 16개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 (6개 공동체 동의서 징구 중, 22개 구역 고시 준비 중) Ⅲ 개선 내용 □ 동의서 권리내역 기재 삭제 ○ 기 존 : 토지등소유자 공유여부, 면적, 허가유무, 동수, 세입자 전월세여부 등 기재 ○ 변 경 : 토지등소유자 소재지 주소, 세입자 세대주 거주지주소만 기재 (등기부등본상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세대주명부 대조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 기 존 변 경 □ 동의서 서명방법 변경 ○ 기 존 :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신분증 사본 첨부 ○ 변 경 : 본인 이름 정자체 서명 (지장날인, 신분증 사본 첨부 안함) □ 동의서 첨부서류 중 ‘주민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 ○ 기 존 : 구역내 주민의 동의서 및 주민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 경 : 구역내 주민의 동의서 (주민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 Ⅳ 기대효과 □ 구역지정 고시 후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동의서징구 가속화 □ 불필요한 절차 개선으로 자치구에서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검토 시 행정력 부담 완화 Ⅴ 향후 계획 □ ‘17. 01월 : 운영회 구성 개선계획 자치구 및 주민 알림 후 즉시 시행 ○ 공문시행 즉시 개선방침 적용하되 기제출된 동의서는 인정 붙임 1)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현황 1부. 2) 주민공동체운영회 동의서 1부. 3)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신청서 1부. 4)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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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06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민영 (02-2133-7252) 관리번호 D00000287120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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