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민방위의 날 훈련 지침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72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조훈 한창옥 김현규 01/13 김기운 2017년 민방위의 날 훈련 지침 2017. 1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민안전처 서울교육청,경찰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민방위의 날 훈련지침 주요 변경사항 󰏚 2017년 훈련계획 ○ 전국 단위 : 민방공대피훈련(1회), 재난대비훈련(1회) ○ 자치구 단위 : 지역·직장특성화훈련(4회) ※ 특성화 지진대피훈련(2회) 실시 : 관공서․학교 의무참여, 주민․직장 등 자율참여 구 분 2016년 2017년 비고 훈련 횟수 6회 6회 전국 단위 민방공 대피 2회(5월, 8월) 1회(8월) 1회 축소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 연계) 1회(10월) 1회(5월) 변동없음 자치구 단위 훈련 지역특성화 훈련 4회 4회 변동없음 󰏚 주요 개선내용 구 분 2016년 훈련지침 2017년 훈련지침 변경된내용 장절편성 Ⅰ.훈련계획 Ⅱ.훈련세부계획 Ⅲ.훈련운영관리 및 홍보 Ⅳ.행정사항 제1절.훈련개요 제2절.훈련기본계획 제3절.훈련과제 세부추진방안 제4절.훈련운영관리 및 홍보 제5절.협조 및 행정사항 •제3절 항목 추가 훈련유형별 주요주진 과제 추가 •제5절 추가및구체화 기관별 협조사항을 훈련관련 실․국․본부, 지방공사,유관기관 으로 구체화 훈련중점 •민방공위주 대피훈련 ⇨ 민방공대피, 핵 및 화생방 방호,지진대피,특성화훈련 훈련과제 다양화 •전국단위 동일 훈련 ⇨ 안보‧재난여건에 맞는 권역별 훈련 특성화훈련 강화 •공무원·대원 중심 훈련 ⇨ 군·경 등 제방위요소 참여 통합방위훈련 군경 역할 강조 •민방위 개별훈련 ⇨ 정부훈련과 연계훈련 재난대비 등 각종훈련과 합동․연계훈련 추진 구 분 2016년 훈련지침 2017년 훈련지침 변경된내용 훈련분야 •지역직장특성화훈련(4회) -과제 : 자율선정 -대상 :소집단 단위 •지역직장특성화훈련(4회) -과제:특성화훈련 2회 지진대피훈련 2회 -대상: 지진대피훈련시 관공서․학교 의무참여 주민․직장 자율참여 •특성화 훈련시 지진대피 훈련 편성 •지진대피 훈련 의무참여 대상 지정 훈련과제 (신규편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특성화 훈련 -내주변 대피소 찾기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 •건물 및 시설단위 특성에 맞는 화재대피훈련 •전시 교통 통제소 점령훈련 •재난취약계층 훈련 내실화 훈련유형별 주요 주진과제 구체화 협조사항 (구체화) •기관별 협조사항 -실․국․본부, 시산하 사업소 -서울시 지방공사 -유관기관 기관별 협조사항을 부서까지 구체화 작성 목 차 제1절 훈 련 개 요 1 제2절 훈련 기본계획 4 제3절 주요훈련과제 세부추진방안 6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특성화훈련 6 2. 건물 및 시설단위 특성에 맞는 화재대피훈련 8 3. 전시 교통통제소 점령훈련 9 4. 재난 취약계층 훈련 내실화 10 제4절 훈련운영 관리 및 홍보 12 1. 훈련 운영 12 2. 훈련 홍보 14 3. 훈련점검 및 평가 16 제5절 협조 및 행정사항 17 【붙임】 2017년 민방위 훈련 계획(서식) 제1절 훈 련 개 요 1. 훈련목표 가. 북한의 핵 공격 위협, 지진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함양 나. 민방위사태 등 실제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숙달 및 국민 실생활과 부합한 내실화된 훈련으로 국민안전 확보 2. 훈련 중점 ○ 민방공위주 대피훈련 민방공 + 핵, 지진대피훈련, 특성화훈련 ○ 전국단위 동일 훈련 안보‧재난여건에 맞는 권역별 훈련 ○ 공무원·대원 중심 훈련 군·경 등 제방위요소 참여 통합방위훈련 ○ 민방위 개별훈련 정부훈련과 연계훈련 3. 추진사항 -- ○ 주민‧대원 중심의 실습·체험형 훈련 ○ 민방위 기본법상 훈련 기관별 역할 수행 명확화 ○ 학생훈련 강화를 통한 미래 안전세대 육성 (교육청 협력추진) ○ 외국인·다문화 가정 생활민방위 교육 강화 ○ 민방위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및 평가 환류체계 확립 4. 훈련 추진방향 가. 권역별 특성화훈련을 통한 시민 참여 활성화 1) 전국 동일훈련에서 지역 단위별 여건 등을 반영한 특성화훈련 실시 ⇨ 핵, 지진 대비 중심으로 접경지역 실제 주민대피, 원전지역 방사능대비, 공단지역 유독가스 대비, 해안지역 지진해일대비 등 2) 도심지역「내 주변 대피소 찾기 훈련」으로 공공용 주민대피시설 위치안내 및 홍보 ⇨ 주민밀집지역을 중점대피구역 지정, 지역봉사단체(지원민방위대, 자율방재단 등) 및 민방위대원 사전배치, 훈련안내 및 홍보 등 집중훈련 실시 나. 민방위 훈련시 군, 경찰 역할 확대 1)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 설치훈련 실시 ⇨ 군‧경찰의 차량통제 및 주민대피 역할강화로 효율적 훈련통제 2)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 실시 ⇨ 교통순찰, 소방‧구급‧복구(전기/수도/가스), 보건차량 등과 합동훈련 다. 실습 체험형 훈련 확대를 통한 생활민방위 확립 1) 전국단위 불특정 일반국민 → 소집단단위 특정타깃 중점 훈련 ⇨ 다중이용시설(백화점) 중점 대피훈련 실시 2) 실제 주민‧대원이 참여한 국민행동요령 절차훈련 중점 실시 ⇨ 건물․시설 단위 특성 및 유형에 맞는 대피요령 숙달 라. 학생훈련 강화를 통한 미래 안전세대 육성(교육청과 합동 추진) - 초‧중‧고교 연간 학교운영계획 수립시 민방위훈련 일정 반영 - 시‧군‧구 소재 각급학교 대상 민방위훈련 실시 마. 민방위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및 평가 환류체계 확립 - 자발적 훈련참여 및 민방위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 - 훈련시 나타난 문제점, 애로사항, 우수사례 보완 및 전파 5. 훈련 일정 가. 총 괄 분야 훈련 규모 회수 시기 훈련 내용 민 방 공 대피훈련 (1회) 전국 단위 1 8월 •을지연습 연계 핵 대비 민방공 대피훈련 재난대비 훈 련 (5회) 전국 단위 1 5월 •안전한국훈련 연계 지진대피훈련 자치구단위 4 3월, 4월, 9월, 10월 •지역직장 특성화 훈련 (4회) - 지역특성화 훈련(2회 : 3월, 9월) - 지진대피훈련(2회 : 4월, 10월) 나. 월별 일정 일자 훈련 분야 훈 련 내 용 비고 3월15일(수) 특 성 화 훈 련 •지역․직장 특성에 맞는 재난맞춤형훈련 4월14일(금) 특 성 화 훈 련 •지역특성화 지진대피훈련 5월15일(월) 재난대비 훈 련 •안전한국훈련 연계 전국 지진대피훈련 8월24일(목) 민 방 공 대피훈련 •을지연습 연계 핵 대비 민방공 대피훈련 9월15일(금) 특 성 화 훈 련 •지역․직장 특성에 맞는 재난맞춤형훈련 10월16일(월) 특 성 화 훈 련 •지역특성화 지진대피훈련 제2절 훈련 기본계획 1. 민방공 대피훈련 가. 훈련 개요 1) 훈련일시 : 8. 24(목) 14:00(예정) ※을지연습연계 민방공 대피훈련 2) 훈련지역 : 전국 3) 훈련시간 : 20분[공습경보(15분)→경계경보(5분)→경보해제] 4) 훈련대상 : 시민 5) 훈련주관 : 국민안전처 나. 훈련 중점 1) 권역별 특성화훈련을 통한 시민 참여 활성화 2) 실제 시민․대원이 참여한 시민행동요령 절차훈련 중점 실시 2. 재난 대비훈련 가. 훈련 개요 1) 훈련일시 : 5. 15(월) 14:00(예정) ※안전한국훈련 연계 실시 2) 훈련지역 : 전국 3) 훈련시간 : 20분[재난위험경보(15분)→경계경보(5분)→경보해제] 4) 훈련대상 : 시민 5) 훈련주관 : 국민안전처 나. 훈련 중점 1) 안전한국 연계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 실시 ※ 관공서․학교․어린이집 의무참여, 다중이용시설․직장민방위대 등은 자율 참여 2) 지역․직장 단위 특성화에 맞는 재난 맞춤형 훈련 ※ 고층건물 화재대피·비상탈출훈련, 공단지역 유독가스 누출훈련, 다중이용시설 중점 대피훈련 등 3. 지역․직장 특성화 훈련 가. 훈련 개요 1) 훈련일시 : 3. 15(화) /4. 14(금) / 9.15(금) / 10.16(월) 14:00 2) 훈련지역 : 자치구 동 지역민방위대 및 직장 민방위대 가) 지역 : 자치구별 훈련권역 지정 훈련 실시(4~5개동별 권역 지정) 나) 직장 : 지자체 관공서․공공기관, 학교 및 직장민방위대 3) 훈련주관 : 훈련지역 및 직장장, 관서의 장 4) 훈련방법 : 실습‧체험식 훈련, 실제 현장훈련, 교육식 훈련 등 5) 훈련통제 : 자율(훈련종목에 따른 자체 훈련경보발령 등) ※ 전국 훈련경보 미발령, 교통통제‧주민이동 통제 미실시 나. 훈련 추진내용 1) 지역‧직장별 여건에 맞는 재난맞춤형 훈련 추진 가) 지역특성훈련 : 화재,화생방,지진,풍수해,산불,건물붕괴,유독가스누출 등 나) 직장특성훈련 : 동원업체 직장방호훈련, 고층건물‧학교 등 화재대피 2)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안전훈련 추진 ※ 안보(전시행동요령, 방독면착용 등), 안전(자동심장충격기 및 소화기‧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처치 등) 다. 훈련중점 1) 지역 재난대비역량 제고를 위해 주민․대원이 참여, 개인 초기대처요령에 대해 실습․체험위주 훈련 및 국민행동요령 숙달 2) 직장별 재난역량 제고를 위해 직원․대원 참여, 직장별 대처요령에 대해 임무․역할 점검 ※ 훈련 주민(직원)․대원에 역할이 부여되어 실습․체험형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집단훈련 활성화 및 능동적 참여 유도 제3절 주요훈련과제 세부추진방안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특성화훈련 전국단위 획일적인 민방공상황 위주 주민대피훈련에서 지역별 재난 및 안보여건을 반영한 특성화 훈련 실시 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훈련 1) 훈련시기 : 민방공 대피훈련 및 특성화훈련 시 2) 훈련목적 : 공공용으로 지정된 주민대피시설 위치안내 및 홍보를 통해 유사시 인근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 주민안전 확보 추진 3) 훈련지역 가) 도심지역 대규모상가, 쇼핑몰 등 다중밀집지역 일대(자치구별 1개소 이상) 나) 자치구 관내 전 학교(초‧중‧고) 4) 훈련방법 다중밀집지역 가) 훈련지역 인근 대피소 건물주 및 입주사 사전 협의 나) 대피소별 유도요원(공무원 및 민방위대원) 사전 배치 다) 훈련 전 민방공 대피요령 및 대피소 찾기 리플릿 배부‧홍보 ∗ 부스 설치운영으로 훈련안내 및 홍보, 생활안전 실습체험 등 진행 라) 훈련경보 발령시 인근 주민, 관광객 등을 주변대피소로 안내 마) 대피소 내에서 생활안전교육(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실시 각 급 학 교 : 민방위 교육·훈련을 학사일정에 반영 가) 학교대피시설 미흡시 학교주변 근접 대피시설 활용 ※ 교내 활용가능한 대피공간 :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물 등 기존 시설물 나) 지자체와 대피장소로 지정협의, 학교 대피계획에 반영 다) 학교와 대피소간 이동 소요시간을 사전 확인 ※ 필요시 미리 대피소 이동(2시 훈련일 경우) 예) 1:40 대피소이동→14:00 대피완료(생활안전교육)→14:20 훈련종료 5) 대피소내 생활안전교육 가) 강사운영 : 소방서(구조구급대원), 대한적십자사(응급처치강사), 민방위 강사, 인근 군부대(화학부대원) 등 협조 나) 교육내용 : 안보(전시행동요령, 방독면착용 등), 안전(자동제세동기 및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처치 등) 나.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 1) 훈련시기 : 민방공 대피훈련 시 2) 훈련목적 : 전시 군사작전지역 긴급전개 및 재난발생시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황금시간 확보)를 위해 군 작전차량 또는 긴급구조 및 복구차량의 기동로 확보 추진 3) 훈련지역 가) 軍 기동훈련지역 : 관내 군부대 소재 자치구 나) 비상차량 기동훈련지역 : 관내 군부대가 없는 자치 4) 훈련방법 가) 군차량 기동훈련지역은 군 병력을 집중 투입하여 경찰과 함께 작전지역까지 기동로에 대해 교통통제 실시 ※ 자치구와 군부대 협조 하에 군부대 단독훈련 또는 자치구 긴급차량과 합동훈련 나) 군차량 외 비상차량 기동훈련지역은 교통순찰, 소방‧구급‧복구(전기, 수도, 가스), 보건차량 등과 합동훈련 실시(주관 : 시군구) 다)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교통신호등 통제없이 주요 교차로 등 교통경찰 등 교통통제 요원에 의한 차량통제로 안전사고 예방 라) 전 차량 민방위 통제기 게양, 이동 중에는 비상경보음 실시 마) 경찰 교통차량이 이동속도 및 차량통제 주도 바) 차량배치 : 차간 간격은 20m, 이동속도 시속40㎞ 이내 ※ 기동훈련(예시) ‣군차량에 의한 기동훈련 : 선두‧후미에 헌병 인솔차량 배치 ‣군과 긴급차량에 의한 기동훈련 ① 경찰차량 ② 군 차량 ③ 소방차량 ④ 복구차량 ⑤ 경찰차량 선두 차량 교통통제 지휘 차량 화학 정찰차 제독차 구급차 펌프차 전기 복구차 수도 복구차 선두 차량 교통통제 2. 건물 및 시설단위 특성에 맞는 화재대피훈련 건물(주상복합 및 고층건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및 다중이용시설별 특성에 맞는 유형별 대피훈련 실시 가. 훈련개요 1) 훈련시기 : 민방공 대피훈련 및 특성화훈련 시 2) 훈련배경 :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로 인접건물 화재시 화재확산 되거나 외부단열재가 화재에 취약한 건물, 아파트 내 상가 및 지하건물 화재 시 취약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상으로 유형별 화재대피훈련 필요 ※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고(‘15.1.10) : 건물이격거리가 60cm로 인접건물 화재확산 및 외벽 단열재가 화재에 취약하여 화재 급속확산으로 대량 인명피해 3) 훈련대상 : 주상복합 및 고층건물,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나. 훈련중점 1) 건물 및 시설단위 취약요소 선정 ∗ 화재, 유독가스누출, 민방공, 테러(화학,생물,방사능 등), 폭발 등 건물붕괴 2) 실제상황 발생을 가상하여 초기 생존성 보장을 위한 대처요령(경보‧신고, 초기대응‧진화, 주민대피‧탈출 등)에 중점을 두고 훈련 3) 대원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실습‧체험식 훈련, 참여형 점검‧교육식 훈련, 캠페인‧홍보식 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훈련 추진 3. 전시 교통통제소 점령훈련 군 작전계획 및 경찰 치안계획에 따른 전시임무 위주훈련으로 주민차량통제와 아울러 군‧경찰‧공무원의 비상대비태세 강화 추진 ∗ 군‧경찰의 합동 교통통제소 운영 등 작전로 확보에 필요한 군‧경찰 ‧공무원의 교통통제 훈련 실시 가. 훈련개요 1) 훈련시기 : 민방공 대피훈련 시 2) 훈련지역 : 관내 전시 군경 합동검문소 등 주요 교통통제소 운영 지역 가) 군 작전계획에 따라 작전로 확보통제를 위해 작전로 상에 위치한 주요 검문소 운영 나) 경찰치안계획에 따라 주요검문서 상에 군‧경찰 합동교통통제소 운영 3) 훈련방법 가) 긴급차량 비상차로확보훈련 연계하여 교통통제소 중 교량 등 주요 지점에 군‧경 합동검문소 운영 ※ 군‧경찰 전시계획에 명시된 합동 교통통제소 점령, 바리케이트 등 설치 나) 긴급차량 출동로 상에 군‧경찰‧공무원의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교통통제훈련 시행 다) 군‧경 등 긴급차량 이동시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통제 실시 ※ 훈련목적에 맞게 통제소는 신축적으로 운영, 교통통제의 실질적 가동에 중점, 훈련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향후 비상대비계획에 반영 4) 기관별 임무 가) 군 : 작전계획에 따라 군작전로 확보 등에 필요한 주요 지점 교통통제 활동 나) 경찰 : 충무 3800 치안계획에 따라 인근 군부대 합동으로 교통통제활동 추진 ※ 교통통제요원 훈련은 군과 협조, 경찰서 단위로 실시 다) 공무원 : 충무3800 주민 및 차량통제계획에 의거 군‧경찰 활동 보조 ※ 민방위대는 경찰·예비군을 지원, 골목통제 및 주민계도 임무 수행 4. 재난 취약계층 훈련 내실화 가. 주민‧대원 중심의 실습‧체험형 훈련 추진 1) 민방위사태 발생시 초기대응의 주체는 주민‧대원이므로 대응주체에게 임무와 역할이 부여되는 훈련계획 수립‧시행 ∗ 실제 주민‧대원에게 역할이 부여되어 주도적으로 훈련될 경우 진행이 다소 미흡하거나 참여인원이 적더라도 우수사례로 선정 2) 실습‧체험형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직장특성화 훈련시 마을단위 등 소집단훈련 활성화 및 능동적 참여 유도 ∗ 소집단이 주체적으로 훈련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지도 및 훈련소요 물자 등 적극적으로 지원 나. 학생훈련 강화를 통한 미래 안전세대 육성 1) 훈련상황에 맞는 대피훈련 실시 ∗ (민방공) 대피소 및 건물 지하, (지진) 공터 등 개활지, (지진해일) 건물 고층‧옥상 및 고지대, (화재대피) 건물 밖 2) 학교실정에 맞는 대피훈련 운영 가) 훈련목적 및 대피시설 현황을 감안한 학교별 대피·소산계획 수립 ∗ 대피경로, 학년·반별 대피순번 지정 등 일사 분란한 대피 유도 나) 대피시간 동안 테마별 생활안전교육 실시(1년 4회, 각 20분간) 3) 향후 교과과정에 생활안전교육 필수교과 운영 협조 가) 학교별 안전전담교사 양성 및 학사일정에 안전교육시간 반영 등 ※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재난대비 안전교육 일환으로 적극 실시 4) 전국 대학교 대상 민방위훈련 실시현황 표본점검 실시 ∗ 전국단위 훈련시 자치구 주관 하에 관내대학 1개교 이상 훈련실시현황 표본점검 실시 다. 외국인·다문화가정 민방위 훈련 실시 1)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 다문화가정 훈련 강화 가)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에 사전 훈련정보 제공 및 참여 유도 나) 통역 및 유관기관 협조 하에 전시국민행동요령, 응급처치, 화재, 풍수해, 교통안전 등 생활민방위 교육 지원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참여 유도 가) 외국어 가능직원 파악, 관광지·번화가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주민대피 유도요원으로 배치 나)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어 안내문 제작 및 사전홍보 강화 라. 장애인 등 취약계층 훈련 강화 1) 장애인 시설, 학교‧직장 등의 장애인 훈련 참여 ∗ 보호자 지정(동반대피), 대피이동시설 안전점검 등 장애인 대피계획 수립 2) 장애인 특성에 맞게 생활안전 교육 실시 ∗ 장애 특성을 고려, 시청각 자료 및 점자 등 다양한 교육자료 제작 마. 생활민방위 교육 강화 1) 안보·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 실시 가) 안보 : 전시행동요령, 주민신고, 화생방 등 나) 안전 : 자동심장충격기(AED) 및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처치, 물놀이‧교통사고, 지진 등 재난대비 안전교육 실시 제4절 훈련운영 관리 및 홍보 1. 훈련 운영 가.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자 훈련참여 1) 대 상 : 2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2) 내 용 : 민방위 기본교육 대신 임무‧역할이 부여된 훈련참여를 통하여 초동대처능력 제고 및 민방위대원 역량 강화 3) 참여대상 가) 2~4년차 : 임무와 역할 부여 및 필요한 교육실시로 실제 민방위의 날 훈련시 주도적 역할 수행 나) 5년차 이상 : 실습‧체험형 훈련참여로 초동대처능력 제고 유도,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4) 추진절차 훈련계획 수립 ∙훈련지침(국민안전처), 자체 훈련계획(시·도, 시·군·구) ∙민방위 대원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민방위 대원의 명확한 임무부여, 사전교육, 참석자 확인 등 포함 훈련일정 공지 ∙공문발송,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반상회, 각종 행사시 홍보(시·군·구) ∙시·군·구보, 유선방송, 지역·지방지 등(시.군.구) 참여신청 접수 ∙참여희망자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문의·신청 ∙신청은 서면, 이메일, 전화 등 활용 ∙지역·직장대 일정별 참여 목표인원 배분, 대별 참여 신청 독려 훈련통지서 교부 ∙소속 민방위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직접 교부 ∙신청자 미달시 대상자 임의 선정·교부 훈련 실시 ∙훈련실시 전 임무 사전교육 실시 ∙가급적 편제에 맞는 임무 부여(주민대피, 수습복구 등) ∙민방위복·민방위조끼 착용 ∙훈련참석부 기재, 참가증 교부 등 참가자 관리 훈련결과 정리 ∙새올행정시스템 훈련참여 실적입력(입력방법 붙임 참고) 나. 교통통제 민방위 훈련시 도로교통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무원과 민방위대원은 교통신호 또는 지시 권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권한 있는 자의 주관 하에 교통통제 훈련 실시 1) 훈련 필요성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대규모 재난과 같은 비상시 원활한 사태수습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통제 중요 나) (경찰) 소관 비상대비 계획에 의한 교통통제 훈련을 주도적으로 실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상대비태세 강화 다) (군) 작전계획에 따른 작전로 확보 등 2) 추진체계 구 분 민방위계획 (비상대비계획) 주요임무 경 찰 치안계획 주요도로 교통통제 군 작전계획 군 작전로 확보 통제 행정공무원 민방위대원 주민이동통제 도로변 주민대피 유도 3) 훈련방법 가) 관련 비상대비계획에 의한 각급 통제소 실질적 가동 (1) 훈련 목적에 맞게 통제소는 신축적으로 운영 (2) 교통통제 계획의 실질적 가동에 중점 (3) 훈련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향후 비상대비계획에 반영 나) “긴급대피(공습경보)단계”를 적용한 실전과 같은 차량통제 및 주민대피 유도 다) 경찰의 전시 임무에 맞는 책임 있는 교통통제 (1)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단위로 교통통제계획 수립 (2) 군작전·행정로 완전확보, 간선도로, 지선도로 비상차로 확보 (3) 통제소 요원 및 통제장비 확보 라) 군, 공무원, 민방위대는 경찰 요청에 따른 교통통제 지원 (1) 국방부는 각 계획된 통제소에 군 병력 배치하여 경찰 교통통제 지원 및 군 작전로에서 기동훈련 실시 (2) 공무원 및 민방위대는 경찰‧군을 지원하여 주민대피 유도임무를 수행 2. 훈련 홍보 가.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1) 라디오, TV 훈련방송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가) 훈련일시, 훈련중점, 훈련시간대 주민․가정․직장에서 해야 할 일 나) 민방위기본법 제25조4항(지상파방송사 훈련홍보 협조 의무화)신설에 따라 중앙 및 지역방송사를 통해 훈련 홍보 가능 2) 지역 유선방송, 행정소식지, 통․리장 회의 등 활용 ∗ 민방공 대피 교육동영상 DVD 활용, 유선방송 방영 등 3) APT 구내방송을 이용한 안내방송 실시 ∗ 안내방송은 아침 또는 저녁시간대에 실시토록 홍보 나. 뉴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 1) 각 기관, 부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SNS(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훈련일정과 행동요령을 홍보 전파 2) 각 기관, 부서, 지자체 홈페이지에 알림창 게재 . 다. 다문화 가정 및 이주근로자에 대한 훈련홍보 1) 민방위 훈련 홍보물(리플릿이나 소책자)을 제작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각 가정에 배포 2) 다문화센터 등 다양한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활용 3) 민방공 대피훈련 참여 및 민방위 훈련 참관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실시 라. 외국인에 대한 대피훈련 홍보 1) 관광경찰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활용 외국 밀집지역 홍보 2) 외국인 주요 관광지에 외국어 입간판, 자체방송 실시 마. 전광판 활용 홍보 1) 지하철, 철도,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전광판 홍보 및 훈련 실황방송 시청 조치(훈련 전일 및 당일 훈련 안내․자막방송) 2) 관공서 및 기업체의 전광판 활용 바. 다중밀집지역 홍보 1) 백화점, 터미널, 극장, 공원, 운동장 등에서 사전 안내방송 및 대피시간 중 라디오 중계 및 훈련 당일 민방위의 날 입간판 게시 2) 훈련시간 바로 직전, 자체 방송시설 이용 비상구 알리기, 대피장소대피요령 등 안내방송 실시 3) 훈련시간에는 출입문을 폐쇄하여 입․출입 통제 사. 각종 단체 등을 통한 홍보 1) 훈련참여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실천덕목으로 선정 가) 훈련시 다중밀집지역 중심으로 유도활동, 캠페인 병행실시 나) 협회, 단체를 통한 계통별 자체지도 및 홍보 2) 참여유도 현수막, 어깨띠, 민방위모자, 완장 등 이용 홍보 ∗ 단체주관 각종 행사(교육, 세미나, 캠페인 등)시 훈련내용 홍보 아. 기타 가로기 게양, 입간판 설치 홍보 1) 민방위 가로기는 훈련실시 2~3일 전부터 게양(직장단체 협조요청) 2) 자치구‧공공기관‧직장대 등 훈련안내 입간판 설치 3. 훈련 점검․평가 가. 훈련현장 위주 점검 및 홍보활동 중점 평가 1) 주민‧대원 위주 훈련실시 여부 평가 ∗ 훈련규모 및 외양위주 평가 지양, 소규모라도 주민‧대원 위주 내실있는 훈련 추진시 우수사례로 선정 2) 주민‧대원의 적극적인 훈련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평가 강화 ∗ 지역언론사 기사‧기고문 게재, 온라인 홍보, 민방위기‧현수막 설치 및 홍보물 제작 등 나. 훈련대상 이해관계자와 합동점검 추진 1) 기존 공무원 위주 평가단 구성 지양, 시민‧NGO 등 다양한 관계자 들과 합동점검 추진하여 평가공정성 확보 ∗ 특히 소극적 훈련참여기관은 이해관계자(고객, 언론 등)를 평가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훈련참여 유도 예정 제5절 협조 및 행정사항 1. 기관별 협조사항 가. 전 기관 공통사항 1) 민방위 훈련 분위기 조성 가) 민방공 대피훈련 시 입간판, 안내방송 등 훈련분위기 조성 나) 민방공 대피훈련 중 전시 및 테러 등 비상대비 행동요령 교육 2) 민방위의 날 훈련과 중첩되지 않도록 행사일정 조정 ∗ 기관․단체장의 행사일정, 기념일, 축제일, 이벤트 행사 등 3) 각종 유사 재난대비 훈련을「민방위의 날 훈련」과 연계 실시 ∗ 일정, 계획 등 훈련기관과 사전협조 요청 나. 서울시 실․본부․국 관련부서 협 조 사 항 전부서 공통 ○총무과 통제에 따라 민방위 공습경보 발령 즉시 대피소로 이동 ※ 사무실별 필수인원(1~2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대피훈련 참여 ○우리집 대피소 찾아보기 캠페인 적극 참여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체점검반 운영 (1개소 이상) 행정국 총무과 ○시청사 대피훈련 통제:대피장소지정, 대피유도요원 배치 ○방문 민원인 및 전 직원 훈련참여 안내방송, 입간판 설치 ○훈련시작 직전 엘리베이터 가동 통제, 사무실 출입통제 등 자치행정과 ○ 서울지방경찰청 치안계획 실행계획 협조 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 ○경보시설 점검 및 난청지역 차량방송 등 방안 강구 ※ 수동취명 계획 수립 및 시행(수동발령 요령 등 경보운영 교육실시 등) 관련부서 협 조 사 항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정보과 ○대피훈련시 운송사업체(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차 등)의 전 차량은 갓길 정차후 시동을 끄고 훈련참여토록 홍보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대피시간 중 택시승객에 대한 승차요금 미징수(택시물류과) ○노상·공영주차장 대피차량 주차요금 미징수(주차계획과) ○도로전광판에 교통통제 자막 홍보협조(교통정보과) ※ 공영주차장 협조 및 지도감독 실시, 민영주차장 협조 요청 안내 예시 - 8월 24일(수) 오후 2시부터 2시20분까지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15분간 주민대피 및 5분간 차량통제를 실시하오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민안전처)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8.24(수) 시민청 대피(시민, 직원) 및 생활민방위 체험 실시 협조, 훈련 홍보영상 상영,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홍보 협조 (시민소통담당관) ○내 손안에 서울과 페이스북을 통한 민방공대피훈련 실시 홍보 (뉴미디어담당관)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서울시 홈페이지 내 훈련안내 팝업창 제작(안내문구 민방위담당관 협의) ○모바일서울 내 ‘민방위의 날’ 민방공대피훈련 홍보 실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각종 문화행사 등을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협회 등에 통보하여 일정 조정(자체행사 포함)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각종 운동경기 등을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협회 등에 통보하여 경기일정 조정(자체행사 포함)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관련 다중집합장소 대피훈련 참여(서울시립병원, 건강관리협회 등) ○의료기관·단체 등 지역·직장민방위대 인명구조 훈련 참여 유도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백화점․멀티플렉스․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훈련 참여 유도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방공대피훈련 참여 유도 ○장애인․어르신 등 재난약자에 대한 민방공 대피훈련 홍보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초중고 각급 학교가 훈련에 참여하도록 서울지방교육청과 협조 다. 시 산하 사업소 관련부서 협 조 사 항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공습경보 중 한강유람선 매표 중지(14:00~14:15) ○운항중인 유람선은 민방공 대피훈련 실황방송을 승객이 청취토록 조치 ※ 훈련시간 중 민방공 대피훈련 실황방송 실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운영기획과) ○공습경보시 각 사업소별 사회복무요원, 공공안전관 등 활용 유동인원 통제 ○공습경보 중 운동경기 중단(국제공인기록경기 제외) ○훈련당일 입간판, 민방위기 게양 등 시민홍보 철저 공원녹지사업소 (동부/중부/서부) ○공습경보 중 공원내 시민대피 유도 및 이동 통제 ○공습경보 중 남산케이블카, 서울타워 등 매표 중지(14:00~14:15) 및 관람객이 대피훈련에 참여토록 안내방송 등 실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 교통방송 (경영지원부) ○민방공 대피훈련 안내 수시방송 실시 ○훈련 당일 14:00 공습경보 발령, 대피안내, 국민행동요령 등 방송 실시 ※ 외국인을 위한 교통상황 안내 시(영어) 훈련사항 필히 안내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교육생 및 강사 등 민방공훈련 참여 ○대피시간 중 국민행동요령 교육 실시 ○대피시간과 하교시간 중복시 훈련실시 후 하교조치 ○대피훈련 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강의시간 조정 서울대공원 (총무과) ○시설 관람객에 대한 훈련참여 사전 홍보 실시 ※훈련당일 입간판, 안내방송, 민방위기 게양 시민불편 최소화 ○공습경보 중(14:00~14:15) 매표소 매표중지 및 놀이시설 운행 중단 ※관람객 훈련 적극 참여유도 및 라디오 훈련실황방송 공원내 방송 실시 ○공습경보시 각 사업소별 사회복무요원, 공공안전관 등 활용 유동인원 통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대피훈련 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시의회 회의시간 조정 ○개회중일 때에는 대피훈련 참여(지하철 시청역 대피소) 다. 서울시 지방공사 (민방위훈련 관련 공사) 1) 서울시설공단(총무처) 가) 관리책임별 주요 관광지 훈련실시 안내(주요 출입구 훈련안내 입간판 설치) 나) 청계광장, 공원 등 관리시설에 대한 시민훈련참여 홍보 다) 남산터널(1~3호) 진·출입로 교통 전면 통제(요금관리소) 라) 공영주차장 진·출입 통제 등 2)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9호선 가) 지하철 및 역사 안내방송, 전광판 등 활용 훈련홍보 실시 나) 민방공 훈련 시 승·하차 승객은 가급적 승강장에 대피토록 협조안내 ∗ 훈련 당일 출근시간 등 오전에 민방공 대피훈련 수시 안내방송 라. 유관기관 1) 수도방위사령부 가) 훈련 당일 계획된 훈련통제소(한강교량 6개소)에 병력을 배치하여 군 작전로 확보 통제 등 임무 실제훈련 실시 ∗ 군 사용 교량에 대한 통제요원 집중배치, 진·출입차량 통제 협조 나) 비상차로 확보훈련시 작전상황을 고려한 차량기동 지원협조 다) 각 동대에 근무중인 장병 유도요원 임무 수행토록 협조 라) 군부대 주변 시민 및 차량 이동통제 2) 서울지방경찰청 가) 경찰청, 경찰서 단위로 교통통제계획 수립(간선도로 및 주요 교차로 교통통제) 나) 치안계획의 실질적 가동, 주요도로, 교량 교통통제 협조 (1) 한강상 교량통제를 위한 순찰차량 집중배치 (2) 교통혼잡 지역에 경찰·교통기동대·방범순찰대 등 집중배치, 책임구역제 운영 3) 서울특별시 교육청 가) 초·중·고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훈련 참여 협조(실제 대피) 나) 학교에서 적용할 상황별 훈련매뉴얼 작성·배부 다) 초·중·고 학생 “내 주변 대피소 가보기” 가정학습 과제 부여 라) 학교의 가정통신문, 집합교육 시 훈련 안내 마) 학교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교육 개최 바) 대피시간 중 국민행동요령 교육(영상물 상영, 방독면·소화기 사용법 등) 다. 자치구 협조사항 1) 세부훈련계획(연간) 수립 시행 가) 자치구 실정에 맞는 훈련 계획수립․ 운영(서울시 지침 준수) ∗ 훈련종목 선정 시 재난․재해부서와 사전 협의 나) 민방위 지휘소(상황실) 및 현장지휘소 운영 다) 훈련 진행 사항 시민 안내 및 안전사고대비 홍보 라) 민방위의 날 훈련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민방위 대원 훈련 안내 2) 월별 훈련 실시계획 및 결과 보고 가) 자체 연간 훈련계획에 의거 월별 세부계획 수립․실시 나) 보고시기 (1) 계 획 : 훈련 일 10일전까지 (2) 결 과 : 훈련 후 5일 이내 3) 민방위․비상대비분야 평가 준비 철저 가) 평가지표 : 민방위대원 훈련 참여 (1) 재해예방, 복구참여 교육면제자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참여자 수 (2) 산출식 : 훈련참여자/민방위대원수× 100 ∗ 배점설명 : 5점에서 순위별 0.2점씩 감소 순위 1 2 ···· 24 25 점수 5 4.8 ···· 0.4 0.2 ※ 평가대상 기간 : 2016.1월~2016.11.30일 2. 행정사항 가. 세부훈련계획(2017년도) 수립·보고 1) 보고대상 : 자치구 및 지하철 공사 2) 보고서식 : 붙임 참조 3) 보고기일 : 2017.2.10.(금)까지(기일 준수) <첨부> 2017년 민방위 훈련계획(서식) □ 월별 훈련 시군구 월별 훈련구분 훈련종목 일시 대상/장소 주 관 3월 지역특성화 훈련 ex) 화재, 산불, 백화점 대피, 위험 권역 주민대피 등 자치구 4월 지역특성화 훈련 지진대피훈련 자치구 5월 전국단위 훈련 지진대피훈련 국민안전처 8월 전국단위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국민안전처 9월 지역특성화 훈련 ex) 화재, 산불, 백화점 대피, 위험 권역 주민대피 등 자치구 10월 지역특성화 훈련 지진대피훈련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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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방위의 날 훈련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72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훈 (02)2133-4536) 관리번호 D00000287207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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