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복리후생비 소급 지급 2017년 1월 9일자 우리부서로 전입온 직원의 복리후생비중 전부서에서 미지급된 대민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 ******************************** ****************************************** ********************* 소 속 직 급 성 명 산 출 내 역 지 급 액 비고 조직 담당관 행정5급 구재성 - 대민활동비 일할계산 단가 : 50,000원 /31일 = 1,600원 - 미지급 일수 : 22일 (1,600원X22일 = 35,200)원 ※ 참고 : 10단위 절사 35,200 마. 예산과목 : 재무국재무과,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인건비, 보수(101-01) 바. 지급방법 : 2월 복리후생비 지급시 시스템에 추가 입력. 끝. 주무관 허유정 조직기획팀장 박원근 조직담당관 01/1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6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29 /전송 2133-0822 / hyj@seoul.go.kr / 부분공개(6)
10886369
20211012200155
본청
조직담당관-614
D000002872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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