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714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이금재 김지광 01/13 이동문 2017년도 정화조 청소 계획 2017. 1.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2017년도 정화조 청소 계획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병원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여 정화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 관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1항 제2호 Ⅰ 청 소 개 요 청소일시 : 2017. 2. 4(토) 예정 청소내역 청소대상 : 본관(259.5㎥), 방호실(0.5㎥) 청소주기 : 연1회 (2016.1.20 실시) 청소업체 : 한도정화(주) (은평구관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Ⅱ 소 요 예 산 산출내역 기준 : 0.75㎥(750ℓ)까지 22,500원, 매 0.1㎥(100ℓ) 초과마다 1,500원씩 가산 본관기본(0.75㎥) + 본관초과(258.75㎥) + 방호실기본(0.5㎥) = 22,500원 + 3,881,250원 + 22,500원 = 3,926,250원 소요예산 : 3,926,250원 예산과목 : 은평병원 운영,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청사시설 유지관리) Ⅲ 행 정 사 항 정화조 차량 출입협조 : 원무과(주차장위탁업체) 끝.
10884779
20211012200155
본청
원무과-714
D00000287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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