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철도:공덕정거장)인 토지의 지목변경 질의 마포구 부동산정보과-564(2017.01.09.)호와 관련, 기존 철도시설을 지하화 하고, 위 지상에 공덕역복합 역사(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경우 지목설정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경위 ○ 기존 철도를 지하화한 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철도 : 공덕정거장)로 결정·고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시설(공덕정거장)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준공되는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의 지목설정 여부. 가. 사업추진 현황 - 도시계획시설(철도:공덕정거장)결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2호,‘06.9.20) - 도시관리계획(공덕역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 (서울시특별시고시 제2013-334호,‘13.10.10) - 도시계획시설(철도 : 공덕정거장)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4-75호, ‘14.4.2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 공덕정거장) - 명 칭 : 공덕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다. 위 치 : 마포구 도화동 25-13번지 일대 15,867.8㎡ 라. 건축물 개요(건물명 : 효성 해링턴 스퀘어)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층) 주용도 비고 A블럭 2,739.22 37,581.19 지하2/지상24 지2층~1층 : 숙박시설(관광호텔) 9번 출구 1층~2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3층~7층 : 업무시설(사무소) 8층~24층 : 숙박시설(관광호텔) B블럭 -가동 3,880.7 21,727.59 지하2/지상 8 지2층~5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10번 출구 6층~7층 : 문화및집회시설(예식장) 8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B블럭 -나동 104.04 3,847.67 지하2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2.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써 철도시설의 부속시설물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지목을“철도용지”로 설정하여야 함. 나. 을설 기존 철도 및 역사가 지하화되어 있고, 공덕역 복합역사의 지상 건축물이 관광호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된 용도로 이용하므로 철도시설의 부속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지목을 지상의 주된 용도인“대” 및 “도로”로 설정하여함. 3. 마포구 의견 : 을설 4. 서울시 의견 : 갑설 ○ 이 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토지의 조사등록 등) 및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따르면 토지의 등록은 지상의 경계기준으로 지표상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지목으로 구분하나, - 위 토지는 지상의 경의선 철도선로가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지하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철도용지로 등록되어 있고, 위 지상에 건축계획 상 건축물의 허용용도가 「철도건설법」제2조제6호에 의한 철도시설(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제15호에 따르면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구분하고 있음으로 이에 따라 지목의 구분은 “갑설”이 타당함. 붙임 :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01/1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25 /전송 02-2133-4909 / kusunghio@seoul.go.kr / 부분공개(5)
10884728
20211012200155
본청
토지관리과-1254
D00000287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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