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동규정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다. 교육지원과-449(2017. 1. 9.)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지방소방령)」 2.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에 의해 소방안전관리자 변경사유 발생으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 속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66(방학동 708번지) 다. 건물현황 : ************* - ************************************************************* ************** 라. 소방안전관리자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사유 센터장 임정현 센터장 김재윤 퇴임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끝. 담당자 이경란 구조구급교육센터장 김재윤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01/13 변수남 협조자 시행 구조구급교육센터-12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 전화 02-2106-3762 /전송 02-2106-3768 / krani119@seoul.go.kr / 부분공개(5 6)
10884712
20211012200155
본청
구조구급교육센터-127
D00000287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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