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라매공원 장소사용(촬영)료 세외수입 조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라매공원 장소사용(촬영)료 세외수입 조치 1. 보라매공원 장소사용(촬영)후 부과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세입 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 제2항 및 서울특 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7조 나. 세입금액 : 금19,500원(금일만구천오백원) 다. 사용내역 : 캐리소프트 연번 사용자 일시적사용기간 사용료 1 캐리소프트 2017.1.12.(14:30~16:30) 19,500 라. 세입방법 : 세외수입통장 해당금액 고지서 납부처리 - 세외수입통장내역 우리은행(1006-801-418426) 별 첨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조승만 운영팀장 임예순 시설과장 01/13 진병규 협조자 시행 시설과-212 ( ) 접수 ( ) 우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 전화 02)2181-1187 /전송 02)2181-1199 / yja522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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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공원 장소사용(촬영)료 세외수입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12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승만 (02)2181-1187) 관리번호 D00000287199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