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사업관련 원인행위 정정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사업관련 원인행위 정정 1. 관련근거 가. 자원관리과-8031(2016.06.21.)호 『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 검사검수 요청』 나. 민방위경보통제소-2286(2016.06.27.)호 『물품검사(감독)조서』 다. 자원관리과-8473(2016.06.30.)호 『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 물품검사 결과보고』 라. ㈜휴메인텍(2016.06.30.) 「대금청구서」 마. 자원관리과-8523(2016.06.30.)호 『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 물품납품에 따른 보험료 정산 및 대금 지급』 2. 우리 종합방재센터에서 시행한 「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 건의 보험료 정산관련 원인행위를 아래와 같이 정정(감액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 나. 계 약 일 : 2016.04.21.(목) 다. 대금 지급일 : 2016.06.30.(목) 라. 계약금액 : 금955,145,500원(금구억오천오백일십사만오천오백원) 마. 납품검사 금액 : 금946,993,790원(금구억사천육백구십구만삼천칠백구십원) 바. 보험료정산액 : 금8,151,708원 감액 (건강보험료 1,160,219원 + 연금보험료 1,811,325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6,05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17,143원 + 일반관리비 308,237원 + 이윤 937,670원 + 부가가치세 741,064원 = 8,151,708원) 사. 대금 지급액 : 금946,993,790원 (계약금액 955,145,500원 – 보험료정산액 8,151,708원 = 946,993,792원) ※ 국고금관리법에 의거 원 단위 절사 아. 원인행위 정정(감액)금액 : 금2원 : 계약금액(955,145,500원) - 보험료 정산액(8,151,708원) - 대금지급액(946,993,790원) = 2원 ※ 국고금관리법에 의거 원 단위 절사시 2원의 차액 발생하여 원인행위 금액과 지출액 2원 차이 발생하여 감액처리. 끝. 담당자 강현모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01/13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61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예장동) 서울종합방재센터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32 /전송 02)726-2116 / khm06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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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 및 교체사업관련 원인행위 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616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모 (02)726-2132) 관리번호 D000002871347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센터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