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방소방령 이상 성과연봉제 책정 결과 보고 1. 관련 근거 가. 인사과-875(2017.1.9.)호 “17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알림” 나. 인사과-1042(2017.1.11.)호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대상자(5급) 연봉책정 방법 안내” 2. 성과연봉제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우리학교의 지방소방령 이상 계급에 대한 성과연봉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급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9명(학교장, 교육지원과장, 총괄운영팀장 등 7명) 나. 방 법 : 성과연봉제 책정방법에 의거하여 2017년 기본연봉을 책정 ○ 소방정 이상 : 2017년 기본연봉 = 2015년도 급여연액 + 2016년 처우개선분(3.4) + 2017년 처우개선분(3.67) ○ 소방령 : 2017년 기본연봉 = 2016년도 급여연액 + 2017년 처우개선분(3.67)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연구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은 별도 지급 다. 성과연봉 산정결과 다 (단위 : 원) 구 분 연 봉 산 정 액 연 봉 월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기타 사항 ○ 성과연봉 책정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동일금액(연봉월액)으로 지급 ○ 소방유지보수사업단의 연봉관리 급여시스템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급여는 수기로 급여지급 ○ 성과상여금은 미책정되었으므로, 향후 책정시 연봉월액에 반영 붙 임 : 2017년 성과연봉 책정 결과 2부. 끝. 담당자 고삼순 시설운영팀장 이환종 교육지원과장 현진수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01/13 변수남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704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34 /전송 02-2106-3699 / / 부분공개(6)
10884206
20211012200155
본청
교육지원과-704
D00000287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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