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462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박정민 01/13 최태용 협 조 주무관 백윤광 교통불용물품[폐자재]처리계획보고 2017. 1 북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교통불용물품[폐자재]처리계획보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중 내구년한 초과 및 파손으로 수리가 불가한 불용품에 대해 불용결정을 하고 사회적기업(SR센터)에 관리전환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고함. Ⅰ 추 진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불용의 결정등) 및 제78조 (불용품의 양여 등)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비등 지원) ※ 제2항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Ⅱ 불용대상 및 수량 구 분 제어기 신호등 (1면4색) 신호등 (1면3색) 경보등 (1면2색) 잔여시간 (도형형) 음향 신호기 압버튼 비고 수 량 52대 9조 47조 17조 22조 131대 112대 내구연한초과 및 사용불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중 사용불가한 발생품으로 내구년한 초과 및 파손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 불용품 사진 Ⅲ 보고자의견 불용결정한 물품은 내구년한 초과 및 파손으로 재사용이 불가 대상 물품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사회적기업(SR센타)에 무상관리전환(이관)요청 처리코자 함. 붙임 : 불용결정매각대상 목록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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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155
본청
기전과-462
D00000287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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