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시행결과 세부현황 자료제출(독촉) 1.택시물류과-457(2017.1.5.)호,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5821(2016.12.28.)호와 관련입니다. 2. 화물운송 선진화제도(실적신고,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시행이후 2015년 운수사업 실적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붙임양식에 맞추어 ‘17.1.10(화)까지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치구는 2017.1.17.(화)까지 기일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운송 사업담당 부서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1/13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83743
20211012200155
본청
택시물류과-1490
D00000287127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