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의약품관리 계획

문서번호 약제부-300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약제1팀장 약제부장 서북병원장 나정현 박미현 한경숙 01/13 박찬병 2017년 의약품관리계획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약제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개 요 1 2 2016년 의약품관리 평가 1 1. 2016년 의약품관리 추진실적 1 2. 2016년 의약품관리 평가 6 3 2017년 의약품관리 추진계획 8 1. 의약품 관리 체계 8 2. 구매선정 및 보관 11 3. 처방 및 조제 13 4. 투약 및 모니터링 14 5. 의약품관리 시스템 운영 15 2017년 의약품관리계획 의약품의 구매선정부터 정보제공,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의약품 관련 모든 과정을 포함한 의약품 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안전성 확보 및 환자 투약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약제부 업무규정 제13조 ❍ 의료기관인증기준 6.1 의약품관리체계 ❏ 관리 범위 ❍ 의약품 구매선정 및 보관 ❍ 의약품 조제 ❍ 의약품 투약 및 모니터링 Ⅱ 2016년 의약품 관리 평가 1. 2016년 의약품 관리 추진실적 1) 구매선정 및 보관 구 분 내 용 추 진 실 적 구매 선정 의약품 선정 ○ 【의약품선정지침】 준수 ○ 약사위원회 개최 : 4회 ○ 원내 신규의약품 선정 : 31품목 ○ 약품코드 생성/변경/삭제 : 455건 구매 관리 ○ 【의약품구매지침】 준수 ○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 액화가스 : 서울시통합입찰 단가 구매 ○ 마약 : 자체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월별 적정량 구매 ○ 재고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및 분기별 재고 전수조사 실시 ○ 구매 현황 - 의약품 및 의료용산소 구매 : 205회 1,506품목, 1,235,797천원 - 마약 구매 : 16회, 109품목, 135,106천원 - 의약외품 구매 : 16회, 33품목, 21,573천원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률 1,392,520 1,392,476 44 100.0% ○ 의약품 폐기 : 24품목 - 전문일반의약품/백신류 22품목 : 자체폐기 -마약류 2품목 : 보건소 폐기신청 품절의약품 관리 ○ 【품절의약품관리지침】 준수 ○ 노바스크구강붕해정 5mg정 등 4개 품목 품절 보고 의약품 정보 제공 ○ 【의약정보제공지침】 준수 ○ 복약상담지원시스템 운영 - 연간 유지보수 계약 체결, 유지보수비 지출 12회 ○ 병원 홈페이지 내 「의약품정보」 코너 관리 - 공지사항 : 약제부 e-news letter 게재 4회 등 - 의약품안전성정보 : ‘염화리소짐’ 및 '프로나제' 함유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 등 17회 게재 - 복약지도 : 내복약 복용방법 등 12회 게재 - 의약품집 신규 제작 : e-Book 형태로 제작 보 관 보 관 의약품 안전보관 ○ 【의약품안전보관지침】 준수 ○ 약제부 내 보관된 의약품 감사 실시 : 월 1회 - 의약품 허가사항에 따른 차광, 냉장 등 기준 준수 여부 점검 - 사용기한 도래 품목 점검 - 변질 또는 파손 여부 점검 ○ 의약품 별 보관조건 명시한 원내 의약품 목록 의료진에게 공지 : 월 1회 ○ 보관주의 의약품(냉장, 차광 등) 목록 정비, 공지 : 반기별 1회 ○ 의약품 소분 시 보관용기에 사용기한 기재 철회의약품 관리 ○ 【품절의약품관리지침】 준수 ○ 회수 및 철회 건수 : 0건 고주의성 의약품 안전보관 ○ 【고주의성의약품관리지침】 준수 ○ 유사코드, 외관유사, 유사발음, 용량다양 의약품, 최기형성 의약품은 보관 시 라벨에 주의 표시를 하여 구별하기 쉽도록 보관함. ○ 고주의성의약품 목록 업데이트 : 연 2회(75품목) ○ 고주의성의약품 바인더 제작 및 공지 : 1회 고위험약물 안전보관 ○ 【고위험약물안전사용지침】 준수 ○ 고위험의약품 목록 : 3품목(NA-40, K-40, 헤파린주) ○ 보관방법 :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고위험 의약품’ 표시된 장소에 보관 마약류 안전보관 ○ 【마약류관리지침】 준수 ○ 병원 보유 마약류 : 30종(마약 18종, 향정신성의약품 12종) ○ 마약 보관 :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에 보관 ○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마약 사용 현황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처방전수 20,610 4,790 4,923 5,641 5,256 구입금액 135,106 38,872 17,016 27,863 51,355 (단위 : 건수, 천원) ○ 마약류 적정관리 - 마약류저장시설 점검 : 주 1회 - 호스피스병동, 내시경실의 마약류저장시설 약제부 합동 점검 : 매 분기 1회 - 잔여 마약류 자체 폐기 : 매월 1회, 3,562건 -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보건소 신고 폐기 : 2종 (중외펜토탈소디움주0.5g 등) - 유효기간 임박 마약류 양도 신청 : 2종 (엠에스알서방정30mg등) - 의료진 대상(의사, 간호사) 교육 실시 : 총2회, 직원 인사이동 시 응급의약품 안전보관 ○ 【응급의약품관리지침】 준수 - 응급의약품 목록 정비 : 병동 등 16개소, 27개 품목 ○ 각 부서에 비치된 응급의약품 보관상태 및 유효기한 보충사항 보고 : 월 1회 ○ 응급의약품 보관 부서와 합동점검 : 분기별 1회 - 응급의약품 목록과 수량의 일치 여부 - 유효기간 관리 상태 - 의약품 별 허가사항에 따른 보관 여부 - 미개봉 여부 확인 가눙하도록 봉인 관리 여부 2) 조제 구 분 내 용 추 진 실 적 조 제 PRN약품 목록 선정 및 관리 ○ 【안전한처방지침】 내 PRN 처방가능 의약품 목록 관리 ○ 약사위원회에 목록 상정 및 업데이트 : 4회 ○ PRN 처방가능 목록 정비 : Ibupropen 200mg 등 64개 품목 선정 조제에 대한 규정 ○ 【조제지침】 및 【산제조제지침】 준수 ○ 냉장보관 의약품 조제 : 미리 준비해 두지 않고 병동 간호사에게 직접 불출 ○ 차광 의약품 조제 : 차광봉투에 넣어 불출 처방전 감사 ○ 【처방검토지침】 준수 - 조제와 조제 후 감사는 각기 다른 약사가 수행 - 처방전 접수자는 처방전 해당란에 확인 서명 ○ 【원외처방전관리지침】 준수 - 원외 처방전 변경, 대체 조제 EMR 관리 건수 : 539건 조제 전 직원교육 ○ 【직원교육지침】 준수 ○ 신규 및 전입직원 교육 : 2회 조제 후 감사 ○ 【조제지침】 준수 ○ 유사코드, 외관유사, 유사발음, 용량다양 의약품 조제 및 처방 검토 시 한번 더 확인하고, 유사발음 의약품은 성분명 일부를 대문자로 출력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조제약은 투약 전에 반드시 감사를 통해 조제의 적절성 확인 ○ 감사한 약사는 처방전 해당란에 서명 조제장비 및 기기의 청결한 관리 ○ 【조제장비및기기관리지침】 준수 ○ 조제장비 청소 후 조제장비 점검표에 기록 - 매 일, 주, 월 점검사항 이행 후 해당 담당자 서명 - 본관 및 동관 팀장에게 보고 및 점검 기록지 관리 : 월 1회 - 조제장비 A/S점검부 관리 : 점검 시 3) 투약 및 모니터링 구 분 내 용 추 진 실 적 투 약 안전하고 정확한 약물투여 ○ 【투약관리지침】 준수 - 투약 시 5-rights 원칙 준수 - 외래 환자 원외처방전 교부 시 환자 이름 등 2가지 이상의 정보를 통해 환자 확인, 환자 이름은 개방형 질문으로 확인함. 고위험약물 안전사용 ○ 【고위험약물안전사용지침】 준수 - 보관 : ‘고위험의약품’ 표시되어 있는 곳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 - 투약 오류 예방을 위해 고위험의약품 불출 시 주의 표시한 라벨을 부착, 불출 지참약 관리 ○ 입원 시 지참약 식별 정보 제공 : 129건 복약상담 ○ 【복약상담관리지침】 준수 ○ 대상자별 복약상담 건수 (총 13,159건) - 외래환자 복약상담 : 10,651건 - 신규환자 대상 병동방문 복약상담 : 421건 - 퇴원환자 복약상담 : 1,950건 - 흡입기, 인슐린주사 등 특수약물 복약상담 : 137건 ○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복약안내 실시 - 복약수첩 및 당뇨약수첩 제공 : 550건 - 만성질환 핵심간결 복약안내문 제공 안전한 투약을 위한 교육 ○ 약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약물 교육 - 외부전문 강사 초빙 약물 상담 이론교육 및 자체교육 : 16회 - 실무자 중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병원약사회 보수교육 : 7회 ○ 지역주민 및 환자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대상 질환별 맞춤교육 : 6회, 99명 - 노숙인 결핵관리시설 이용자 대상 결핵약 복용법 교육 : 2회, 22명 - 사회복지시설 등 이용 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 8회, 163명 - 지역주민 대상 만성질환에 따른 올바른 의약품 사용 교육 : 7회, 259명 모니터링 이상반응보고 활성화 ○ 약물이상반응 등록 실적 : 123건 ○ 의료진 및 직원 대상 약물이상반응 활성화 교육 실시 : 15회 ○ 약물이상반응 활성화를 위한 원외 네트워크 약국 교육 : 4개소 ○ 약물이상반응 활성화를 위한 우수 보고자 선정 실시 : 월 1회 ○ 전직원 대상 독감예방접종 약물이상반응 전수 모니터링 실시 2. 2016년 의약품관리 평가 ❏【서북병원약제부업무규정】등 2개 규정 및【의약품선정지침】등 20개 지침 준수로 1주기 의료기관인증 평가 기준 준수함. ❏【의약품선정지침】,【의약품구매지침】및 ‘2016년 의약품구매관리’계획에 따라 적정 의약품을 신속 선정 및 구매함. ❍ AIDS클리닉 개설에 따른 관련 의약품 긴급 도입 조치(트루바다정 외 7종) 등 ❏【의약품안전보관지침】등에 따른 정비 활동 지속적으로 수행함. ❍ 원내 사용 의약품 변경에 따른 라벨링 지속적 정비 ❍ 허가사항에 따른 의약품 보관 조건 지속 관리 ❍ 의약품창고 파렛트와 온·습도 조절장치를 이용한 보관시설 기준 준수 ❍ 고주의성의약품 목록 및 응급의약품 목록 지속적 업데이트 실시 ❍ 타 부서 보관 응급의약품 및 마약류 보관 상태 정기 점검 실시 ❏ 온라인 의약품집을 제작하여 의료진, 시민고객 모두 원내 의약품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원내 보유 의약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약품집을 e-Book 형태로 제작하여 서북병원 홈페이지의 메뉴로 운영함. ❍ 수시로 변경되는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EMR 복약상담지원시스템 의약품 정보 업데이트 시 병행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함. ❍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의약품 사진 등을 포함한 정보를 보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수록함. ❏ 약제급여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EMR 의약품 기준정보 정비로 일관성 있는 처방, 조제 및 청구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함. ❍ 정비대상 : 약제급여목록 상 액상제, 주사제, 외용제 등 생산규격과 다 른 최소 단위 등재 의약품 : 574품목 ❍ 정비방법 - 392건 규격 매칭 품목 : 약제규격 매칭 약가 리스트, 심평원 현재약가파일 목록 및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약품 목록 자료 비교, 자료 일치 여부 확인 ⇒ 40여건 수정 - 182건 규격 비매칭 품목 : 시럽제, 연고제 등 원내/원외 사용 의약품 대상 약제급여목록의 규격과 약품마스터관리 규격이 일치하도록 신규 약품코드 생성 및 보완(약품명, 주성분코드, 제품코드, 규격, 단위) ⇒ 약품 코드 생성 96건, 종료 29건, 성분코드 등록 119건 ❏『외래환자 대상 복약상담 마스터 플랜』시행으로 복용약 인지도, 복약 상담 경험률 및 복약순응도 향상에 기여함. ❍ 『시민 감동 복약상담 매뉴얼』 제작·배포로 표준화된 상담 매뉴얼에 의한 체계적인 복약상담을 시행 ❍ 다빈도질환 복약안내문(치매, 당뇨, 고혈압, 결핵) 제작, 해당 외래환자에게 배포함으로써 외래환자와의 짧은 접촉시간이라는 한계를 넘어 필수적인 복약 정보를 전달 ❍ 만성질환자(당뇨 및 고혈압 등)의 개인별 약력 관리를 위해 “복약 수첩” 및 “ 당뇨약 수첩” 배부하며 원외처방의약품 목록을 스티커로 출력, 복약수첩에 부착 및 휴대하도록 함. ❍ 『복약상담 마스터플랜 활동 전·후 설문조사』 분석에 의한 활동 결과 - 본인처방전 항상 확인 : 75%⇒81% 향상 - 약의 복용법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편 : 87%⇒93% 향상 - 약의 효과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편 : 68%⇒86% 향상 - 약의 복용법 준수(복약 순응도) : 85%⇒93% 향상 - 복약상담 경험률 : 57%⇒78% 향상 - 복약상담 유경험자중 복약상담 만족도 : 97%⇒99% 향상 Ⅲ 2017년 의약품관리 추진계획 1. 의약품관리체계 ❏【약제부업무규정】등 2개 규정과 【의약품선정지침】등 20개 지침을 2주기 의료기관인증 평가 기준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개정 예정 ⇒ 2개 규정 및 18개 지침으로 개정(안) 작성 2주기 인증 기준 주요 개정(안) 사항 6.1 의약품관리체계  1 의약품관리 규정이 있다. ○약제부 업무 규정 - 의약품관리사업계획 결과 보고 및 공유 방법 명시 ○약사위원회 규정 - 약사위원회 기능 추가 : 신규의약품 효과 모니터링, 샘플의약품 보관 및 통제   2 관련직원이 포함된 약사위원회를 운영한다. 3 의약품 관리(약사)위원회는 의약품관리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4 (시범)의약품관리 사업계획에 따른 수행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5 (시범)의약품관리 사업계획에 따른 수행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6.2.1 구매선정 및 보관  1 의약품을 선정한다. ○의약품구매지침:통합단가계약구매, 단가계약구매 외에 일반계약구매 추가 ○의약정보제공지침:처방,조제,투약및보관에주의 를요하는의약품정보제공추가 2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약물 재고가 없는 경우에 대한 절차가 있다. 4   필요한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확보하는 절차가 있다.  6.2.2 의약품 보관  1 모든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의약품안전보관지침 - 기존 내용 일목요연하게 정리 - 보관주의 의약품(냉장, 차광, 고주의성의약품, 백신) 관리 방법 명시 - 의약품 별 개봉 후 유효기간 세부적으로 명시 → 표로 작성 ○고주의성의약품관리지침 - 고주의성의약품에서 누락되었던 용량다양 의약품 추가 - 고주의성의약품 목록 및 사진을 의료진에게 주기적 공지할 것을 명시 ○마약류관리지침 - 약제부 외 마약류 비치장소에서 수술실 삭제 ○응급의약품관리지침 - 응급의약품 비치 부서에서의 세부 점검 사항 명시 (목록, 목록의 수량과 일치, 유효기간, 보관상태 등) - 응급의약품 미개봉의약품에 대한 봉인 방법 명시 - 추가된 응급의약품인 니트로글리세린에 대한 유효기간 명시 2 모든 약물의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감사한다. 3 응급의약품의 보관 및 보충사항을 수행한다. 4 마약류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관한다. 5 고위험약품은 안전하게 보관한다. 6 주의를 요하는 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7 의약품의 회수 및 철회 의약품 절차를 준수한다. 6.3 처방 및 조제  1 관련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처방한다. ○처방및조제지침 신설 - 조제지침,산제조제지침,처방검토지침은조제과정중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지침으로 지침관리의 효율과 유기적 연결을 위해 통폐합하고, 2주기 인증기준에서 추가된 처방 분야 추가 ○처방및조제지침:아래와 같은 처방 관련사항 명시 - 처방 가능 자격 - 처방의 구성 요소 : 기존 '안전한처방지침’에서인용 -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요소 - 구두 및 전화처방의 절차 - PRN 처방 관련 절차 -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 관련절차 - 체중 또는 검사 결과가 고려되어야 하는 처방 - 처방형태(정규, 응급, 자동중단 등)에 따른 절차 - 일반명 또는 상품명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처방 - 의심되는 처방 및 처방전의 내용 확인하는 절차 - 의약품 처방 및 처방전의 변경 및 수정 절차 - 투여 중인 의약품을 확인하는 절차 ○처방및조제지침 - 처방전 감사자(교육 조건 포함) 및 조제자의 자격 명시 - 위험한 결과가 예상되는 처방의 중재가 실패한 경우 대처방안 명시 - 조제된 의약품의 안전한 운반 방법 명시 : 냉장, 차광약 운반방법, 파손 및 분실 예방을 위한 운반용기 명시 ○조제환경관리지침 - 조제장비 뿐만 아니라 2주기 인증에서 명시한 직원안전, 환경안전 반영하고 지침 명칭 변경 2 적격한자가의약품 조제전에 처방전을 감사한다. 3 적격한 자가 의약품을 조제한다. 4 상시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한다. 5 안전하고 청결하게 의약품을 조제한다. 6 안전한 조제를 위해 조제 후 감사한다. 7 의약품 조제시 라벨링한다. 8 모든의약품은 안전하게 운반한다. 6.4.1 투약  1 적격한 자가 의약품을 투여한다. ○투약관리지침 - 의약품 투여 가능자의 교육 조건 명시 - 개봉 후 의약품의 유효기간 라벨링할 것 명시 - 2주기 인증 기준에서 제시한 의약품 폐기 사항 명시 ○고위험의약품관리지침 - 2주기 인증 기준 내용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관리 절차 명시(처방, 보관, 조제, 라벨링, 이송, 투여 및 투여 후 주의관찰, 폐기 등) ○입원시지침약관리지침 - 지참약을 임의로 복용하지 않도록 환자와 보호자를 교육한다는 내용과 교육 안내문 명시 - 지참약 투약 시 라벨링 사항 명시 2 약물 투여 시 환자확인, 의약품명, 투여경로, 용량, 투여시간을 확인한다. 3 고위험 약물 투여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을 관련직원이 알고 있다. 4 고위험 약물은 다른 약물과 분리 보관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한다. 5 지참약을 관리한다. 6 투약설명을 수행한다. 6.4.2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  1 (시범)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 체계가 있다. ○의약품이상반응모니터링지침 - 현행 업무 절차와 일치하도록 수정, 보완 2 (시범)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3 (시범)의약품부작용 보고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4 (시범)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5  (시범)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관련직원과 공유한다. ❏ 약사위원회 활동 ❍ 의약품 관리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 유도를 위해 약사위원회를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운영 ❍ 의약품관리 제반 규정 및 지침의 수행을 위한 의약품관리계획 승인 및 활동내용 평가 2. 구매선정 및 보관 ❏【의약품선정지침】및【의약품구매지침】에 의거한 의약품 선정 ❍ 신규의약품 : 진료부에서 신청한 신규 의약품에 대해 분기별로 약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 서울시 통합입찰에 의한 연간단가계약 체결 품목을 우선으로 함. ❍ 긴급도입의약품 : 각 진료과장의 긴급 사용요청에 따라 우선 공급 후 차기 약사위원회에 보고 ❍ 6개월 이상 사용 부진 품목 중 코드 삭제 검토가 필요한 품목은 약사위원회에서 품목 삭제 여부를 심의・결정 ❏【의약정보제공지침】에 의거한 의약품에 관한 정보 제공 ❍ 신규 및 변경의약품 정보 제공 : 매월 1회 이상 원내 및 원외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의료진에 통보(의약품 보관 조건 포함) ❍ e-뉴스레터 발행 : 분기별 1회 약사위원회 결정 내용, 신약정보, 최신의약품 정보, 안전성 정보 등 게재 ❍ 의약품집(On-line) 운영 : 신규의약품 도입 사항, 변경된 약품정보 등을 수시 업데이트 및 의약품 사진 추가 제공 ❍ 입원 시 지참약에 대한 정보 제공 : 약품 식별 의뢰 시, EMR에 식별 결과 입력 및 원내 대체가능 의약품 정보 제공 ❏【의약품안전보관지침】등에 의거한 적절하고 안전한 의약품 보관 및 점검 ❍ 의약품 별 허가사항에 따른 보관, 유효기간, 변질 또는 파손 등 여부 월 1회 점검 ❍ 의약품은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하고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보관 ❍ 약제부 및 병동 등에서 사용하는 덕용 의약품의 개봉 후 유효기간을 명시한 표에 의거 의약품 개봉 시 ‘개봉일자’ 와 개봉에 따른 ‘유효기간’을 라벨링하여 사용 ❍ 마약류의 보관 및 점검 -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보관(마약:이중철제금고, 향정신성의약품:잠금장치 시설) 및 정기 점검 실시(주1회 마약류저장시설 점검) - 약제부 외 호스피스병동 및 내시경실에 보관되어 있는 마약류의 관리 상태 : 담당 부서 자체 주1회 마약류저장시설 점검 및 분기별 약제부와 합동 점검 ❍ 응급의약품의 관리 - 각 병동 및 관련부서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응급의약품을 월 1회 점검하고, 약제부에서는 분기별 1회 점검 목록, 목록의 수량과 일치 여부, 유효기간, 보관상태 및 미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 여부 관리 점검 실시 ❍ 고위험의약품의 관리 -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고위험의약품’ 표시가 된 장소에 분리 보관 ❍ 고주의성의약품 관리 - 약사위원회에서 6개월에 한번씩 목록 업데이트하고, 보관 장소에는 주의 표시하여 구별하기 쉽도록 라벨링 3. 처방 및 조제 ❏ ‘필요시처방의약품’ 관리 ❍ 진료부와 협의 후 약사위원회에서 연 1회 이상 재검토 및 지정 ❍ 약제부는 〔필요 시 처방 가능 의약품 목록〕 관리 ❏ 안전한 처방 지원을 위한 시스템 ❍ 의사가 의약품 처방 시 기존 외래 원외, 퇴원, 외래 원내 처방에만 가동되던 심평원 DUR 시스템을 원내 입원환자 처방까지 확대 적용(EMR기능신설)하여, 의사가 처방하는 모든 처방에 대한 의약품 처방의 적절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 가능함. ❍ 고위험의약품의 경우 처방 화면에서 눈에 띄게 노출되도록 하여(EMR기능신설) 처방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 처방 오류를 최대한 방지 가능함. ❍ 함량이 다양한 동일의약품명 등 고주의성의약품 목록 관리(연2회) 및 정보를 공유(진료부 및 간호부)하여 처방 및 투약 오류를 예방 ❏【처방및조제지침】에 의거한 처방전 감사 실시 ❍ 조제 전 :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대하여 법적인 면, 처방전의 형식 면, 심평원 DUR을 활용한 병용금기 등 처방의 적절성을 검토(EMR기능신설) ❍ 처방 확인 : 처방내용에 의심이 가는 경우 반드시 처방의에게 확인 후 조제하고, 문의 내용과 답변 내용을 EMR 처방확인 내역에 기록(EMR기능신설) ❍ 조제 후 : 처방 내용과 조제된 실물 약품을 재확인 및 지침에 따른처방전 내용 재검토 후 확인 서명 ❏ 안전하고 청결한 조제를 위한 관리 ❍ 안전하고 청결한 조제를 위한 조제인력 정기적 교육 실시 : 반기별 1회 ❍ 직원 및 환경 안전을 위한 조치 : 조제 시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필요 시 착용 및 산제 조제대 분진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 장치 가동 ❍ 조제장비 관리 : 장비별 매일, 매주, 매월 조제장비점검표에 의거 관리 4. 투약 및 모니터링 ❏ 투약 시 환자안전을 위해 5Rights 등 준수 ❍ 투약 시 정확한 환자, 정확한 의약품, 정확한 용량, 정확한 시간, 정확한 투여경로를 확인하고 수행 ❍ 고위험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의 안전한 투약을 위해 직원 전입 및 필요 시 교육 실시 ❍ 특히,고위험의약품과 관련된 직원에게 고위험의약품의 특성과 오류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 및 폐기에 관하여 직원 전입 및 필요 시 교육실시 ❍ 병동에서 고위험의약품 투약 시 투약 관리 화면에서 눈에 띄게 노출되도록 하여(EMR기능신설) 투약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함. ❏ 입원시지참약에 대한 식별 정보 제공 ❍ EMR자가약 식별결과등록시스템에 의약품명, 의약품코드, 성분명, 원내보유 여부, 원내 대체가능약 여부, 의약품 사진 등 정보 제공 ❏ 복약 이행도 향상을 위한 복약상담 수행 ❍ 입원환자 : 신규 입원환자 대상(24병동, 34병동) 입원약 복약상담 실시, 흡입기 및 인슐린 제제 등 특수한 기구를 사용하는 환자 대상 기구 사용법 등 설명 ❍ 퇴원환자 : 퇴원약이 있는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제된 퇴원약을 직접 교부하면서 복약안내문 제공 및 용법 등 설명 ❍ 외래환자 : 원내 조제환자 대상으로 조제약을 교부하면서 복약안내문 제공 및 용법 등 설명, 외래 원외 조제환자 대상으로 처방약에 따른 복약설명 수행 및필요 시 복약안내문, 복약수첩 등 제공 ❏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및 관리 ❍ 접수 : 의료진 EMR 등록 또는 서면 제출 ❍ 분석 : 국립중앙의료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분석 의뢰 ❍ 정보공유 및 개선활동 - 의료진 대상 : 중대한 이상반응에 대해서 주치의 및 의료진이 EMR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완료된 이상반응에 대하여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 - 환자 대상 : 중대한 이상반응에 대하여 해당 환자에게 숙지 및 향후 의료기관 진료 시 알리도록 교육 ❍ 보고 - 원내보고 : 약사위원회 및 병원장 - 원외보고 : 약사법 제68조의 8에 근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 5. 의약품관리 시스템 운영 ❏ 2주기 인증기준에 따른 지침 변경사항 관련 부서에 공문 통보 ❏ 지침 별 약제부 담당자가 해야할 업무 목록 작성 및 필요 서식 완비 ❏ 의약품관리 직원 교육 ❍ 시 기 : 연 2회(직원 전입시) 및 필요 시 ❍ 방 법 : 집합교육 및 병동 방문교육 ❍ 교육내용 : 의약품 보관방법(덕용 의약품 개봉후 유효기간 관리, 냉장 및 차광 약품 보관법), 고위험의약품 안전사용, 마약류관리, 입원시 지참약 관리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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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의약품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약제부
문서번호 약제부-300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현 관리번호 D000002871038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병원질향상관리 > 약제질향상(QI)및의료기관인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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