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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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인쇄전문가 양성 추진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849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최성임 송수성 01/13 김태희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인쇄전문가 양성 추진계획 2017. 1.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형뉴딜일자리』 청년인쇄전문가 양성 추진계획 집중교육을 통해 역량있는 청년 인쇄전문가를 육성하고 고급 청년인력을 산업내에 투입하여 인쇄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Ⅰ 사업개요 사업명 :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인쇄전문가 양성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 ’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일자리정책담당관-8265호, ’16.12.22.) ○ ’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예비선정 결과보고(일자리정책담당관-8338호, ’16.12.22.) 사업내용 ○ 인쇄제조업 분야별 필요인력 수요조사 및 인쇄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 하는 우수 청년 인력 발굴하여 인쇄전문가로 성장 지원 ○ 공모심사 결과 선정된 인쇄업체-청년구직자(교육대상자)간 사전매칭 및 10개월(’17.3.~’17.12.)간 집중교육 이수 후 고용 확정 Ⅱ 세부추진계획 계획 수립 참여자 모집공고 참여자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선발 고용협약 체결 및 교육 사업 목적, 내용,취지, 근로조건 등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e메일 및 방문접수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고용협약 체결 및 교육 ’17. 1월 ’17.1.18 ’17. 1. 23~2.10 ’17. 2월 ’17.3~12월 * 사정에 따라 시기 조정 가능 1 참여자모집 모집인원 : 총 9명 (9개 업체) 자격요건 인 쇄 업 체 청 년 구 직 자 ○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서울시 소재 인쇄제조 사업자 등록업체 ○ 4대 보험가입 사업장 ○ 만18세이상 39세이하 서울시민 ○ 인쇄분야 취업희망자 ○ 인쇄전문교육 이수 및 인쇄분야 유경험자 우대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 단, 6개월 이하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참여가능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 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임 ⑥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⑨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⑩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공고주체 : 서울시 ○ 공고기간 : ’17.1.18(수)~2.10(금)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인쇄센터 등) ○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붙임 1) ○ 신청접수 : 이메일 또는 방문신청 ․이메일 신청 : rookka@seoul.go.kr 또는 webmaster@seoulprinting.com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별관 7층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센터 (2층) ○ 제출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 2]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3] ③ 구직등록필증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 부양가족 수 확인 ⑤ 기타 가점 증빙서류 * 인쇄전문교육 이수증, 인쇄관련교육기관졸업증, 인쇄분야 경력증명서 ⑥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2 참여자선발 참여자(업체 및 구직자) 심사 및 선발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3인 이상) - 시 도시제조업팀장, 인쇄센터이사장,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 선발 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심층면접 → 최종 합격자 결정 ① 서류심사(70%) : 공통서류+인쇄관련 경력 및 교육 이수 ② 심층면접(30%) : 전문성, 적합성, 사회성 등 평가 * 인쇄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및 인쇄전문교육 이수 등 ③ 최종합격 결정 : 심사위원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최종선발 이후 결격사유가 발견시 선발 취소, 적격자 없을시 미선발 가능 ‣ 약정포기 등을 감안, 예비명단 10%를 포함하여 선정 ‣ 합격자에 한해 전화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 3 참여자 지원 지원절차 ○ 1단계 : 사전매칭 추진(’17. 2월) - 공모심사결과 선정된 인쇄업체와 청년구직자간 사전 매칭 및 고용 협약 체결 ○ 2단계 : 교육·현장 훈련(’17. 3월~12월) - 이론교육(서울인쇄센터) 및 현장 실무교육(업체) 통해 전문성 숙련, 현장 경험, 실무 노하우 습득 등 직무역량 강화 ○ 3단계 : 현장실무 인턴교육 후 취업(’18. 1월~) - 현장 실무인턴 이수 후 ’18년 1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정식 취업 참여자 근로조건 및 임금 ○ 근로자의 법적 지위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자』로 봄 ○ 근로조건 - 주 5일, 1일 6시간, 10개월 근무 ( ’17. 3. 2~’17. 12. 31) - 근무시간 : 09:00~16:00, 점심시간(12:00~13:00) - 주말(토‧일), 법정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은 업무 환경 및 사정에 따라 조정 - 사업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용기관(서울특별시) 각각 1부씩 보관 [붙임 4] 근로계약서(표준안) 참조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근무조건을 준용함 ○ 임금조건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시간당 임금 : 8,200원 (1일 5,000원 식비 별도 지급)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일분의 임금 지급 - 근로자의날(5.1),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유급으로 함 ‣ 그 외 관공서의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함 -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1일 5천원. 단, 교통비가 5천원 이상 소요될 경우 초과 소요분만큼 추가 지급 가능 ○ 임금 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참여기관)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관리부서(경제정책과)로 제출 - 급여는 일급으로 지급하며, 해당 월 임금 지급은 다음달 10일 이내 지급 ※ 기본급을 하루 단위로 정하고 실 노동일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일할 계산 하여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 지급은 교육생 본인 통장으로 입금 (계좌입금 원칙) 4 참여자 교육 내용 청년인쇄전문가양성사업 오리엔테이션 ○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업무 내용 및 근로 계약 조건 확인 기본 교육 ○ 각 분야별 전문 강사 초빙,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인쇄교육 커리큘럼 개설 ○ 참가자 전원 공통 인문학 기본교육 실시 현장 실습 ○ 사전 매칭된 인쇄업체에서 현장 실무교육 진행 ○ 경력형성형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전문기술 및 장비 운영능력 배양 워크숍 및 멘토프로그램 ○ 사업 목적의 이해 및 참여자간 친밀감 강화 ○ 멘토(전문가) 초청 강연 및 그간 현장 경험 평가 등 실무역량 강화 ○ 인쇄산업 발전 방안 및 비전 관련 브레인스토밍 등 5 운영 및 관리 일자리정책과 ➡ 경제정책과 ➡ 중간운영조직(서울인쇄센터 등) ⇩ ⇩ ⇩ ‣뉴딜일자리종합계획 수립 ‣사업추진 종합지침 마련 ‣뉴딜일자리사업 종합홍보 ‣예산 재배정 ‣종합 평가 ‣청년인쇄전문가양성계획 수립 ‣청년인쇄전문가 양성사업 홍보 ‣예산의 집행(인건비 지급 등) ‣직무교육(서울인쇄센터 등) ‣사업장 지도‧감독 ‣사업성과 평가 ‣참여자 모집‧선발 ‣청년인쇄전문가 양성사업 홍보 ‣참여자 역량점검 및 진로상담 ‣과업지시 및 근태관리 ‣창업 및 취업 지원 등 민간일자리 연계지원 운영 체계 관리주체 ○ 서울시 : 뉴딜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청년 인쇄전문가 양성사업 시행 ○ 서울인쇄센터 : 인쇄전문교육, 일자리(인쇄업체)연계, 참여자 체계적 관리‧지원 ○ 공동추진범위 (시, 서울인쇄센터) : 세부 실행계획 수립, 참여자 모집·선발, 사업관리, 교육훈련, 과업지시, 근태관리, 진로 상담 및 취업 연계 등 기타 참여자 관리 ○ 고충 상담, 간담회(수시) 개최, 우수 인쇄기업 견학 ○ 수시 모니터링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등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 총188백만원 ○ 예산과목 - 인 건 비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사무관리비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 산출근거 예산과목 소요예산(백만원) 산 출 내 역 계 188 인건비 135 ‣인건비 : 113,799,600 9명X1,264,440원X10개월=113,799,600원 (1일 49,200원_1일 6시간 기준, 주·연차수당 포함) ‣보험료(서울시부담금): 11,446,200원 9명X127,180원X10개월=11,446,200원 ‣식비 : 9,450,000원 9명X105,000원X10개월=9,450,000원 (1일 5,000원X21일) ‣출장비 : 315,000원 9명X5,000원X7회=315,000원 총 인건비 : 135,010,800원 사무관리비 53 ‣오리엔테이션비 : 450,000원 9명X50,000원=450,000원 ‣워크샵 : 900,000원 9명X50,000원X2회=900,000원 ‣교육훈련비 : 8,000,000원 ‣심사위원 수당 : 600,000원 3명X100,000원X2회=600,000원 ‣현장견학비 : 3,440,000원 (차량임차비 500,000원)+(현장견학비_보험,식비, 다과 30,000원X12명_인솔담당자 포함=360,000원) = 860,000원X4회 ‣실습 및 재료비 : 38,099,200원 ‣사무용품 및 운영비 : 1,500,000원 150,000원X10개월= 1,500,000원 총 사무관리비 : 529,989,200원 향후계획 ○ 참여자 모집 공고 ‘17.1.18. ○ 참여자 접수 ‘17.1.23.~2.10 ○ 참여자 선정 및 업체-구직자 간 사전매칭 ‘17.2.13.~2.24 ○ 추진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17.6월,10월 ○ 중간평가회 및 참여자 워크숍 ‘17.5월, 9월 ○ 2017년 청년인쇄전문가양성사업 성과발표회 ‘17.12월 붙 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인쇄전문가양성)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1부 2.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인쇄전문가양성) 사업 참여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근로계약서(표준안) 1부 5. 업무일지(표준안) 1부 6. 보안서약서(표준안) 1부 7. 근무기록부(표준안) 1부 8. 출장기록부(표준안) 1부 9. 출장결과보고서(표준안)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서울형 뉴딜–청년인쇄전문가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인쇄산업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역량 있는 청년인력들을 인쇄전문가로 육성하고 취업을 연계하여 인쇄업체와 청년구직자 간의 상생 모델을 구현하고자「청년인쇄전문가양성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명칭 : 청년인쇄전문가양성사업 2. 사업기간 : 2017. 3~12(10개월) 3. 접수기간 : 2017. 1. 23.(월) ~ 2. 10.(금) 4. 모집인원 : 9명 5. 신청서류 접수 : e메일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에 도착한 서류에 한함) - e메일접수시 : rookka@seoul.go.kr 또는 webmaster@seoulprinting.com - 방문접수시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별관 7층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센터 2층 6. 사업내용 가. 인쇄제조업에 관심 있는 우수 청년인력 공모 나. 공모심사결과 선정된 청년구직자와 인쇄업체간 사전매칭 및 일정 교육 이수 이후 고용 확정 다. 서울인쇄센터(심화이론교육), 인쇄업체(현장실무교육) 연계 교육 라. 10개월간 집중교육 및 경력형성 통해 인쇄전문가로 성장 지원 7. 신청자격 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서 인쇄분야 취업희망자로 인쇄 전문교육 이수 및 인쇄분야 유경험자 우대 나.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 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휴학생은 참여 불가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선발기준 가. 선발기준 : 인쇄분야 경력, 인쇄전문교육 이수, 전문성 나.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심층면접 ① 서류심사(70%) : 공통서류+인쇄관련 경력 및 교육이수 ② 심층면접(30%) : 전문성, 적합성, 사회성 ③ 선발기준 : 점수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9. 신청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www.job.seoul.go.kr,1588-9142) ④ 주민등록등본 <필수> ⑤ 기타 가점 증빙서류 (인쇄전문교육 이수증, 인쇄관련교육기관졸업증, 인쇄분야 경력증명서) ⑥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10. 근무여건 ① 임 금 : 시간당 임금 8,200원, 식비 등 5,000원 별도 지급 ② 근무기간 : 2017. 3~12(10개월) ③ 근로조건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④ 4대 보험 의무가입 11.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17. 2. 27(월) 10:00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2. 공고내용 문의처 : 120 또는 서울시 경제정책과 ☎ 2133-5229 서울인쇄센터 ☎ 2278-3081 [붙임 2] 청년인쇄전문가양성사업 참여 신청서 1. 참여신청 사업 신청사업명 접수번호 2.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3. 신청인의 배우자 및 부,모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기재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부 모 4. 참여자 선발시 가점부여 대상(※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가점대상 해당여부 가점대상 해당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세대주 취업지원대상 새터민 부양 가족수 명 5. 자격, 경력, 전공(※ 모집공고 신청자격에 자격, 경력, 전공이 필수요건인 경우에만 기재) 자격증 자격증 명 자격증 번호 자격취득일 학 력 학교명 졸업(중퇴) 연도 전공과목 경 력 근무처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교육이수 현황 교육기관명 교육기관 교육명 6. 자기소개서 (※ 항목별 5줄 이내 작성) 자기소개 지원동기 비전 및 포부 위와 같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근로계약 관계 관리, 급여지급, 참여자 교육, 취업․창업 지원, 참여자 관리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수집항목 ① 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가족관계, 세대주 여부 ② 선발심사 : 재산보유액, 건강보험증,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참여자 관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서울시, 고용노동부, 자치구, 행정자치부, 취업현황 조사 기관 제3자 제공정보 항목 ① 행정자치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고용노동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기간 ③ 사업수행기관 : 재산보유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④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기관 : 성명, 핸드폰번호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소득, 자격 등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노동부제공 정보 :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 기타기관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7. . . 동의인 ※ 배우자 및 부친, 모친의 동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서명 필요 신청인과 관계 성 명 주민번호 서명 본 인 배우자 부 친 모 친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붙임 4] 근로계약서(표준안) 서울특별시와 ㅇㅇㅇ(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업무내용 : ㅇㅇㅇ, ㅇㅇㅇ 및 기타 ㅇㅇㅇ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 3. 근무장소 : ㅇㅇㅇ(업무에 따라 실외에서 근무를 하거나 장소변경 가능) 4. 근 무 일 : 주 일( 요일~ 요일) 5. 근무시간 : 근무일 00:00~00:00(휴게시간 : ) 단,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시작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6. 유급휴일 : 매주 일요일(토요일은 무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5.1) 단,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지정할 수 있음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부여 - 경조사 휴가 : 공무원에 준하여 부여하며, 유급으로 함 8. 임 금 : 일급제 - 일급 : 1일 원 ※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 (8,2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주휴수당 : 원(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지급)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원(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 지급) 9. 임금지급방법 : 매월 10일(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에 근로자 본인 계좌에 온라인 입금조치 10.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11.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동료 또는 시민과 의 다툼, 성희롱,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1차 경고 후 동일 상황 발생시 계약해지 가능) 12. 근로자는 사업추진, 직업역량 배양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사용자) 사용자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위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를 하게 하거나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위반 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붙임 5] ( )월 ( )주 뉴딜일자리 근무일지 사 업 명 사업장명 참여자 성명 근무주간 2017.00.00~00.00 근무요일 근 무 내 용 월 화 수 목 금 2017 . . 작성자(뉴딜참여자) 성명 (서명) 확인자(사업장관리자) 성명 (서명) [붙임 6]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000 사업)을 위해 채용되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계약기간중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근무중 보유하게 된 개인정보는 업무상 보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한다. 3. 우리시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사업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다. 4. 근로계약으로 정한 출ㆍ퇴근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5. 업무수행 중에 특별한 문제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서약자 : (서명) [붙임 7] 근무기록부 2017년 월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무급휴일 무급휴일 토요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근로일/출근일 일급 총 지급액 원 ㅇ기본임금( 일) 원 ㅇ주차수당( 일) 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출장비 ( 일) 원 ㅇ유급휴일( 일) 원 ㅇ유급휴가( 일) ㅇ잔여연차( 일) 원 합 계 원 ㅇ소득세 등 공제 원 ㅇ고용보험료공제 원 ㅇ국민연금보험료공제 원 ㅇ국민건강보험료공제 원 ㅇ공제 후 지급액 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17.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 8] 출 장 기 록 부( 월) (부서: 직위: ) 성명: )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출장일시 출장시간 출장지 출장목적 본인 서명 담당자 확인 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 2017.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 9] 출 장 결 과 보 고 서 보고자 담당확인 명에 의하여 2017. . . 과 관련 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보 고 자 : 성명 : 보 고 내 용 일 시 건 명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인쇄전문가 양성 추진계획 내 용 비 고
10883432
20211012200155
본청
경제정책과-849
D000002871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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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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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경제정책과-849 | 생산일자 | 2017-01-13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최성임 (02-2133-5229) | 관리번호 | D0000028719073 |
분류정보 |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인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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