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병원 소방시설 소급적용 안내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자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121 (우)07942 양천효요양병원 관계자 및 안전관리자 귀하 등 3개소 (경유) 제 목 요양병원 소방시설 소급적용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15. 6. 30.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부칙 제3조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되어 요양병원에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8년 6월 30일까지 해당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고 특히 화재발생 즉시 소방관서에 통보할 수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조기 설치(2017. 2. 28.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요양병원 소방시설 소급적용 관련 법령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탁성철 검사지도팀장 조동건 예방과장 01/13 주병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928 ( ) 접수 ( ) 우 07992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목동) 양천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3-3119 / taris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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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소방시설 소급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28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탁성철 (02-2654-0677) 관리번호 D000002871167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