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특별출연금 징수결의(2016년 12월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반입수수료의 징수)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징 수 명 :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특별출연금(2016년 12월분) 나. 징수금액 : ****************************** 구 분 계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총 부과금액(원) *********** ********** *********** *********** 반입수수료(원) *********** ********** *********** *********** 특별출연금(원) *********** * ********** ********** 반입량(톤) ******** ******** ******** ******** 다. 반입기간 : 2016. 12. 01. ~ 12. 31. 라.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반입수수료 산출내역서 1부. 3) 다른 자치구 특별출연금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최영우 자원회수시설팀장 최형준 자원순환과장 01/13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3 /전송 02-2133-1026 / ttl0009@seoul.go.kr / 부분공개(7)
10881970
20211012200155
본청
자원순환과-842
D000002871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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